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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정보] 출산 1년 이내 산모 또는 임산부에 48만원 농산물꾸러미 지원 (자부담 20%)
  • 기사등록 2021-01-22 2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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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코로나19로 농산물판매가 줄자 경북도와 교육청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40개교 7,570명에 학생 가정으로 보낸 3만원 상당 농산물 꾸러미


[장지수 기자]

영천시 관내 임산부 등에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48만원상당(자부담 20%, 9만6천원)을 지원받게됐다. 


영천시는 22일 영천시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시범지역으로 확정돼 임신부와 출산 1년 이내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임신이 확정된 시점부터 유사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를 제외하고 출산 후 12개월까지 임산부 210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거러나 지원받는 임산부는 자부담금 9만6천원(20%)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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