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앞으로 소방관의 현장 소방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령은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영천소방서는 25일부터 이같은 변경된 소방기본법 개정법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변경된 법령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때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방해 수단을 제거하거나, 방해주체를 소방활동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다.
1월 5일자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50조에는 소방대원의 소방현장활동을 방해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소방기본법 제16조2항 현장활동 방해의 구분은 ▲가)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