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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 소방활동 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월5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1-01-26 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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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앞으로 소방관의 현장 소방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령은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영천소방서는 25일부터 이같은 변경된 소방기본법 개정법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변경된 법령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때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방해 수단을 제거하거나, 방해주체를 소방활동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다.


1월 5일자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50조에는 소방대원의 소방현장활동을 방해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소방기본법 제16조2항 현장활동 방해의 구분은 ▲가)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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