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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항의]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 영천시 청통면 한 '관광위락시설조성'에 현직 영천시의원 B씨 개입
  • 기사등록 2021-01-29 00:40:09
  • 수정 2021-01-29 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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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영천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조성'에 현직 영천시의원 B씨 개입

A씨, "B씨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는댓가로 1억5천만원 받아"


▲ 2013년 허가받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 조성사업 현장 <2020년 5월 본지 DB>


[장지수 기자]

대구지검에 고소한 사건(본지 지난 해 5월31일자 및 9월12일자 보도)을 "검찰이 고소인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가 하면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고소인 A씨에 의해 검찰 조사 부당성이 제기됐다.


고소인 A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영천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 사업장(DKD) 인·허가를 둘러싸고 불·편법에 영천시와 업자, 공무원 그리고 전·현직 시장과 현직 시의원 B씨 등 6명을 대구지검에 고소했지만 "대구지검이 지난 해 9월 고소인 조사 한번 없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한 불만과 부당성을 주장했다.


A씨는 또 "검찰은 이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고소인이 항고할 여유까지 없도록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29일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통보해 겨우 같은날(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면서 "이번에는 아직 피항고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강한 검찰조사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28일 A씨로부터 검찰에 첫 고소장이 제출되고, 같은해 9월29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 9월29일 A씨의 항고<9월30일~10월4일까지 추석 연휴> 후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항고인 A씨의 조사후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고 A씨 등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고 당시 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위해 전·현직 영천시장과 공무원 4명에 대하여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 고소 취하를 하자고 검찰 측과 협의했다"는 연락이 와서 "그렇게까지 했다"면서 또 "고소장 자료 내용이 충분하면 고소인 조사를 안할 수도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이번 항고사건 까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도 없다"면서 검찰조사에 대한 편파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 이 사건 항고에 대해 대구고검은 현직 시의원 B씨와 현 사업자에 대해서만 뇌물특가법 및 뇌물공여 혐의 일부만 받아들였고, 현재 대구지검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검찰의 첫 판단에 대해 A씨와 관련 변호사 등에 따르면 관광휴양시설 조성 사업 인·허가 과정 등에서 피고소인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현직 시의원 B씨 등이 A씨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일부 법조인과 한 변호사는 "고소 사건에 고소인 조사가 빠진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해당 검사실에서는 본지 전화에 "수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당사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A씨에 의해 고소된 영천시의회 현직 의원 B씨는 해당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해 사업의 편의를 봐준다는 댓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B씨는 지난 해 6월 와촌면 한 식당에서 청통면 주민 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앞선 (관광위락시설)고소건과 관련해 "마치 B씨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A씨가 최기문 영천시장의 재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A씨로부터 추가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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