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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불법행위 과태료는 300만원
  • 기사등록 2021-02-02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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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소방서는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펌프·수신반 등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영천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안전신고센터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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