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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의 집중분석]①, 영천시의 농촌개발사업 허와 실(글렘핑장의 비밀) - 2년여 복마전으로 전개 중인 영천시 보현산글렘핑장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 기사등록 2021-02-07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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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의 집중분석]

영천시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조성한 각종 농촌개발사업이 바람잘날 없다. 각종 이권과 보조금 횡령은 일상적이다. 주민간 주도권 싸움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각종 사건사고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영천시의 방만한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본지는 이같은 사건사고 민원을 집중분석해 문제해결에 디딤돌이 되고 나아가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작은 시작점이 되고자 「돋보기의 집중분석」 코너를 통해 10회 연재를 이어간다. <편집자 주>


--영천시의 농촌개발사업 허와 실(글렘핑장의 비밀)



◆은하수권역 별내림촌캠핑장 조성 개요


영천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촌 종합정비 및 경관개선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8개권역 28개 사업지구에 사업비 1,256억원을 투입해 주민소득향상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기위한 주민주도형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중 고경면 해선리 종합정비사업과 임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통면 치일리 은해사권역 종합정비사업, 자양면 보현리 은하수권역 종합정비사업 등 절반 이상이 주민들간 주도권 싸움과 운영자 등의 공금횡령 민원,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영천시는 이같은 논란에 속수무책이다. 우선 사업자체가 주민주도형 국비지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이 쉽게 관여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역량까지 부족한데다 사업주체인 영천시가 준공 후 시설을 주민들에게 인계한 후 지속적 관리를 게을리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보현산 은하수권역 별내림촌캠핑장의 경우 준공 이전부터 쉬쉬하며 불법이 자행되어오다 결국 낙상 사고가 나면서 이들 불법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앞선 방만한 관리로 발생한 민원 무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 운영자 등에 편법과 부당 행위를 가해 사건사고를 일부 은폐해 결국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복마전양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영천시는 이같은 민원과 사건사고를 캠핑장 준공(2016.10) 4년 3개월, 사고발생(2018.7) 2년 6개월 동안 해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영천시는 이같은 민원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일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민원해결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받고도 수십억원이 투입된 국비보조사업을 수년째 방치시켜 놓고 있어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 2016년 조성된 별내림촌 캠핑장 내 불법 설치 문제의 글렘핑장(영천투데이 DB)


◆캠핑장과 글렘핑장은 어떻게 다른가?


문제의 은하수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영천시가 48억5,100만원(국비70%, 시비30%)을 투입해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국비보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다. 위치는 자양면 보현리 산194-11 별내림촌캠핑장(31억4,700만원)으로 2016년 10월에 준공해 영천시의 관리방만으로 복수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건화로 비화해 현재 진행형이다. 


본지가 분석한 사건 개요는 영천시가 2014년 1월 이곳에 문화마을 조성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 은하수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2016년 5월에 별내림촌캠핑장을 준공해 같은해 11월 8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은하수권역운영위원회(위원장 김OO, 사무장 K씨) 에 운영수탁(영천시와 위수탁계약)을 맡겼다. 이어 영천시는 2017년 1월 관광진흥법에 따른 별내림촌캠핑장(야영장)을 등록(관관진흥법 4조①항)해 본격 운영이 시작됐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다. 허허벌판 산중에 경관이 넉넉한것도 아니고 주변 관광지도 없는데다 겨울 끝이라 캠핑관광객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이다. 즉 은하수권역운영위원회(주민은)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핵심 주도적 관리자인 K씨는 2017년 5월 불법으로 이곳에 글렘핑 10동(1동당 1천2백만원, 10동 합계=1억2천만원)을 세워 숙박영업을 해왔다. 이같은 불법시설물에 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2017년 7월 이곳에서 세계잼버리대회(4H)를 개최하고 숙박료와 사용료 및 음식요금까지 지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1년전에 벌써 불법시설물을 영천시가 이용한 것이다.


이 글렘핑 중 5동은 K씨 소유이고 1동은 C씨가, 나머지 4동은 마을주민이 각 1동씩 출자형식으로 나눠가졌다. 영천시가 위수탁한 계약서와 관련규정에는 이미 설치한 글렘핑장은 불법시설물이고 또 법인 규정이나 법률에 K씨의 지분은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50% 지분을 차지했다. 또 캠핑장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는 양수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약이 있는데도 K씨는 나중(관광객 낙상사고 직전, 2018년 5월1일)에 C씨에게 글렘핑을 매각했다. 영천시가 불법시설물인지 알지 못했다는 변명과는 배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석연치 않는 보험금 수령도 문제


문제는 C씨가 K씨로부터 글렘핑을 인수받고 K씨에 이어 영업을 유지해오던 중 2018년 7월 28일 관광객의 낙상사고(피해자 L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사고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때만 하더라도 C씨는 "사고 후 이틀 동안 사고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고, 그 이후에도 "한번도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관계 공무원도 뒤늦게 K씨로부터 이같은 사고소식을 듣게됐으며, 영천시 담당들은 부랴부랴 윗선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기에 바빴다. 사고보고 내용은 대부분 K씨의 진술에 의존해 보고됐다.


그 사이 K씨는 환자 가족 중 H씨와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4개월 20여일 만에 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사실을 처음에는 공무원과 C씨 등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중에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하지만 이 보험금 수령은 불법수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C씨가 운영하던 글렘핑에서 사고가 났다면 C씨에게 가장 먼저 피해를 호소하고 배상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H씨와 K씨는 C씨의 영업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냈다. 거기다가 보험금 수령당시  이미 사고 3개월 이전 폐지한 사업자등록상 사업주 직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연 K씨와 담당 공무원들은 사고 이전 정말 글렘핑시설 불법인줄 몰랐을까?


앞서 K씨는 영천시가 이곳에 관광업(야영장) 등록을 하기 전인 2016년에 이미 지금의 캠핑장(지금의 글렘핑장소)에 불법으로 글렘핑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이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가 턴키방식으로 시공해 준공(2016.5)과 동시에 발주처인 영천시로 넘겼다. 이때 이미 K씨는 준공전에 농어촌공사 담당에게 글렘핑장을 지여줄 것을 요구했고, 담당은 "설계도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없어 영천시와 상의하라"며 K씨의 요구를 극구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영천시농업기술센터도 앞서 이곳 불법시설에서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했듯이 이미 영천시 건설과 직원들도 이같은 불법 글렘핑 설치를 사고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사고 1년여 전에 "글렘핑시설 투자로 자금 압박을 받는다"며 K씨가 이같은 불법 글렘핑장을 1억2천만원에 영천시장에게 매입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고, 또 사고 8개월 전인 2017.12.24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천시에 해당 글렘핑에 대한 시정촉구 명령을 내렸지만 영천시는 이를 무시했다.


당시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곳 캠핑장 현장을 방문해 글렘핑시설이 은하수권역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캠핑장과 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글렘핑장과의 이원화로 나중에 주민마찰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을 들어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 운영기준에 따라 글렘핑을 관광객 이용시설업 변경등록을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영천시 담당공무원은 사고가 발생할때까지도 의회의 이같은 시정요구를 무시했다. 결국 글렘핑시설이 이미 불법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는데 방점이 찍힌다.


사고 발생 후 이같은 공무원의 행정 태도는 한마디로 공무원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 내지 은폐하기 위한 시간끌기로 일관하다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사건은 낙상자 H씨가 C씨와 영천시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했고, 또 C씨는 K씨를 상대로 민·형사를 제기했는가 하면 C씨는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다시 고발하는 등  상호 얽히고 섥혀 복마전이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민원과 사건의 쟁점이다. 본지 취재결과 C씨는 C씨대로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다. 즉, “사고 피해자를 본적도 없고 사고 당시 자신에게는 알리지도 설명한 사람도 없었으며 자신도 모르게 K씨와 피해자가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했는가 하면 사고 피해자를 자처하는 L씨 역시도 글렘핑장에서 다쳤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영천시와 2년여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다음 분석기사 연재 예고]


따라서 본지는 그동안의 취재를 바탕으로 사건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한다. C씨와 해당 공무원, 그리고 사고 피해자 L씨, 그 대리인 H씨, 핵심 인물 K씨,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한 취재 내용을 다음호부터 각 항목별로 정밀분석 보도할 예정이다. 


보도 내용은 ▲C씨가 주장하는 영천시 공무원의 허위 출장보고서, L씨는 어디서 낙상사고를 입었을까에 대한 의문, 주민들의 출자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한 C씨의 신뢰성 불만, 소방서 119 GPS 운행기록창치에 대한 의구심, L(H)씨와 K씨의 보험금 부정수령 의혹, 관광진흥법 제4조 ①항과 ④항의 차이, 사고장소로 지목된 배수로의 뚜껑은 왜? 없었나, 현장 카메라가 돌아갔는데 CCTV는 왜? 없을까? 정말 공무원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나? 등을 집중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 그 한가운데는 K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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