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된 제조업,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9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제외되며 정기 접수는 기업 당 근로자 수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2월 22일부터 4주간이며, 정기 접수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612-2967)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054-330-6033)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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