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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영천 재보궐, 民義(민의)와 민의(民意) 거슬러선 안돼!◀영천시의회 78%는 주민의 다의(多意). - 코로나·예산·이웃도시는 보궐선거 반대 명분 아냐!...특정 정당, 특정인 보…
  • 기사등록 2021-02-12 00:10:30
  • 수정 2021-02-12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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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궐선거 실시 民義(민의)와 민의(民意) 거슬러선 안돼!

영천시의회 78%는 주민의 다의(多意)다.

코로나·예산낭비·이웃도시는 보궐선거 반대 명분 아냐!

특정 정당과 특정인의 보궐선거 유·불리 따져서는 안돼!

금호지역 일부 이장들 "반드시 재보궐 실시해야" 주장


▲ 본지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이 지난 1월29일자로 의원자격이 박탈됐다. 음주운전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논쟁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의(</span>民義)=옳은 주민의 소리, 민의(民意)=주민의 뜻>


「공직선거법은 임기가 1년이상 남은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의 궐원(궐위)이 생긴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특례법으로 「1년이상 남았더라도 의원정수(12명)의 4분의 1 이상의 궐원(闕員)이 아닌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지방선거(임기시작 7월1일)까지는 1년 5개월여 임기가 남았다.


문제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조항이다. 영천시선관위는 이 조항의 보궐 실시여부 판단권자다. 그러나 선관위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궐을 할지 말지를 면밀히 살펴야한다. 즉 시민이나 해당 지역구 주민의입장(民意)에서 보궐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 최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지 선관위(원) 일방적 선택권은 아니다.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임의조항의 법령해석의 가운데는 반드시 국민(주민)의 입장을 대변한 결정이어야 한다. 즉 민의(民意)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주민의 뜻 민의(民意)이란 무엇일까? 바로 의회 의원들의 뜻과 같다. 지난 영천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선 사전 간담회에서 이번 보궐선거 실시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전체의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해 그 중 78%(7명)가 이번 김 전 의원의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해당 금호지역 이장들 일부(4곳)에서도 "이번 보궐은 우리지역 주민의 대표 자리(김 전 의원=금호지역)인 만큼 반드시 보궐선거가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가고있다. 이것이 민의(民意)다. <지역주민 보궐 의견 설 명절 후 즉시 보도 예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서서히 꼬리를 물고있다. 보궐선거 반대의 주장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유·불리에 따라 춤춘다. 반대 이유는《예산 낭비 요인과 코로나19 확산 우려, 인근도시의 보궐선거 非실시》다. 걷보기에는 그럴듯한 명분이다. 그러나 여기(반대)에는 지역구의회 78% 보궐실시라는 주민의 뜻은 빠졌다. 혹자는 영천시의회 78%의 민의(民意)가 국민의힘에 국한한 것이 아니냐는 논리다. 그렇다면 국회 거대 여당인 179석 더불어민주당의 의결권도 무시돼야 설득력이 있다.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유·불리에만 급급한 반대 목소리는 절차와 규정 등에 깊이가 부족한 시민들을 볼모로 얄팍한 선전·선동 일한이다. 즉 코로나, 예산낭비, 이웃 도시타령이 영천의 보궐 반대 명분으로 설득력 있을려면 서울·부산 시장선거와 전국 19개 재보궐선거도 하지 말아야 성립된다. 이런 반감적 명분으로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주민대표자 선출을 맞바꿀수는 없다.


보궐 여·부에 어떤 유·불리가 숨어있을까?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자당 의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인 만큼 출마(당선)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서울(박원순)과 부산(오거돈) 시장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黨(당사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영천이 지극히 우파(右派)적이고 또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정서까지 감안하면 지역 민주당은 보궐에 후보자를 내더라도 승산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차라리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 힘은 호기다. 상대 정당의 의원 의석이 줄어든 자리에 자당 의원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기회기 때문이다. 설사 무소속이나 다른 타당에서 후보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유리한 입장일수 있다. 이어서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분석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재선 성공을 위해 올인 하고있는 최기문 현영천시장으로서도 보궐선거 실시는 독(毒)이 될수있다. 국민의힘 의원수가 1명이라도 늘어나면 어차피 무소속 내지 다른 당(黨) 소속으로 내년 지방선거(자치단체장)를 치뤄야하고 각을 세워야할 상대당(국민의힘)보다 조직 면에서나 선거운동 차원에서도 유리할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최 시장으로서는 이번 보궐선거 실시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일반적 해석이다.


그렇다면《예산 낭비 요인과 코로나19 확산 우려, 인근도시의 보궐선거 非실시》등의 보궐선거의 반대 이유를 살펴보자. 최근 지역 시의원의 일반적 자질론이 거론되면서 일부시민들의 의원 무용론까지 대두된 바 있다. 그래서 보궐선거는 예산낭비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것도 정확하게 1년5개월여 남은 임기를 1년짜리 의원이라며 축소까지 강조됐다.


예산 낭비가 보궐반대 논리로 성립되려면 현재 전국 19곳 보궐 실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타 도시는 예산 낭비를 몰라 보궐을 치르는지 의문이다. 또 성추행 등으로 보궐을 실시하는 서울시장 선거에 570억9천900만원, 부산시장 보궐에 253억3천800만원이 들어간다. 두 곳 합해서 무려 824억3천700만원으로 전체 보궐선거 비용의 88.4%를 차지한다.(중앙선관위 자료). 전국 19곳의 선거비용을 모두 합치면 932억900만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및 의원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실시되는 8곳의 선거비용을 모두 합하면 858억7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4·7 재보궐 선거 전체 비용의 약 92%를 차지한다. 예산 낭비가 명분이라면 이처럼 전국 19곳을 지적해야 합리적이다. 영천 지역만 예산낭비라는 명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지역 보궐에 대한 반대 명분이지만 이는 터무니 없다. 다른 19곳의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없고 영천만 우려된다는 논리비약일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때도 한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다. 당시 총선으로 인한 감염은 단 한건도 보고된 바 없어 코로나 위험이 보궐선거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는 약하다.


인근 경산에서는 보궐을 하지 않으니 우리(영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 영천 지역 특수성과 보궐 필요성 여부가 우선이지 이웃을 핑게로 거름지고 따라서 장에 갈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이웃 논리가 성립할려면 이웃이 '살인'을 하면 우리도 '살인'을 해야 한다는 웃픈 논리 모순이 성립된다. 영천에서의 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온데간데 없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다음 지방선거 유·불리 논리로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목소리인양 호도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궐여·부를 결정하는 선관위원들은 현재 전국 19곳에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초단체장은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2곳.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강북, 경기 구리, 경남 고성 등 7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서울 영등포와 송파, 경기 파주, 울산 울주,전북 김재, 전남 보성, 등 8곳을 포함해 전국 19곳에서 재보궐이 오는 4.7에 치뤄진다. 대부분 보궐실시지역이 경기·호남 등민주당 지역 일색이다. 유독 대구·경북(우파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보궐을 실시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임자의 귀책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은 ▲서울시장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253억3800만원 ▲울산 남구청장 19억4800만원 ▲서울시의원(강북) 1억300만원 ▲경남도의원(고성) 4억3200만원 ▲서울 영등포구의원 7,900만원 ▲전북 김제시의원 5억9500만원 ▲전남 보성군의원 2억7900만원, ▲경남 함안군의원 2억7800만원 등이다.


한편, 대구·경북권에서는 대구 서구와 대구 동구 및 경산이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하지만 영천은 영천만의 보궐선거 실시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명분이 되지않는 코로나·인근도시·예산낭비 명분 만으로는 주민의 대의권(代議權)과 옳은(義) 민의(民意)의와 맞바꿀수는 없다. 또 특정 정당과 특정인의 유·불리 적용은 더욱 우려다. 주민의 대표인 영천시의회 78%는 주민의 요구로 인정받아야 한다. 아니면 국회 179석을 거부해야 할것이다.


[영천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간담회 의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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