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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지원] 영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 7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1-02-15 2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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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지난 5일부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가 산모 영양 및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돕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7만1천원 ~205만2천원)은 소득기준, 태아 유형(쌍둥이 여부 등), 출생 순위(첫째, 둘째 등), 서비스 기간(5~25일)에 따라 결정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 당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이며, 지원한도는 본인부담금 중 최대 90%로 7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영천시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339-7898(7878)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영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병원 방문 및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 ‘임산부 아기사랑 택시’를 운행해 자택에서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까지의 택시비(본인부담금 1,000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이며 임신 중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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