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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으로 직업인과 동일한 경영주 인정
  • 기사등록 2021-02-22 20:35:29
  • 수정 2021-02-23 1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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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장지수 기자]

여성 농업인도 직업인과 동등한 경영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등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영천시는 2월15일부터 여성농업인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다. 그동안 여성농업인들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업인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온데따른 보완대책이다.


여성농업인이 이같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행복 바우처, 농민 수당, 공익형 직불제, 출산급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영천시는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현재 37만여 경북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은 51%를 차지한다. 여기에 비해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비율은 불과 3.1%에 그치고있다.


등록신청은 간단히 콜센터 1644-8778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naqs.go.kr)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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