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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천시, 26일부터 지역에 주소 둔 군장병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 기사등록 2021-02-23 2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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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26일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현역 청년(육군, 해군, 공군,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장병)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가입되고 전역 및 전출 시 자동 해제되는  '군장병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3천만원, 군복무중 중증장애진단 1천만원,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진단비 3백만원, 외상성절단진단비 1백만원, 위로금(골절·화상 30만원, 정신질환 50만원), 상해 및 질병입원은 1일 3만원이다.


군 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해 발생 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s://www.y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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