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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리모델링 두고...마을이장 ◀▶시공사간 폭력...마을이장, 엄지손가락 골절-상해 3주 - 화남파출소-영천시-영천경찰서-청와대까지 비화
  • 기사등록 2021-02-24 22:12:55
  • 수정 2021-02-25 1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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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사랑방 리모델링 두고...마을이장 ◀▶시공사간 폭력

마을이장, 엄지손가락 골절-상해 3주 진단

화남파출소-영천시-영천경찰서-청와대까지 비화


▲ 귀호 2리 별별사랑방 리모델링공사 현장 2021년 2월22일 오후


영천시 화남면 귀호 2리 '별별사랑방리모델링사업'(관급)을 두고 업자와 마을 이장간 폭력사태가 발생하면서 영천시가 공모사업 관리에 헛점을 드러낸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별별사랑방리모델링사업은 영천시가 지난해 2월 경북도 마을문화가치 재창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화남면 귀호2리 123-6 낡은 옛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강좌, 마을유물 전시 등 사랑방개념 마을공동 문화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까지로 전체 사업비 7,000만원 중 5,500만원(설계비 포함)으로 리모델링한다.


영천시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보조금 민간이전사업이다. 때문에 마을이장은 단체명 '별별청백리사랑방' 을 사업자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실제 이사업 시행자에 해당하고, 영천시가 시공사 입찰만 대행할 뿐 모든 사업 주체는 마을이장의 책임하에 공사 감독권이 주어진다.


그런데 폭력의 시작은 시공사(이하 업체)와 물품 가격을 두고 비화됐다. 창문 견적에서 이장은 500만원 업체는 700만원으로 이견이 노출되면서다. 급기야 지난 2월16일 현장에서 업체 현장소장(이하 B씨)과 이장간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이장은 "B씨가 무슨 폭력배 해결사처럼 심한 욕설과 자신의 손가락을 마구 꺽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영천시에는 민원을, 경찰서에는 엄격한 조사를, 청와대에는 "영천시와 경찰서 등 공직자들이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업체를 두둔하는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청원글까지 올렸다.


이와 함께 마을 이장은 앞서 "B씨가 자신을 향해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며 위협적이어서 경찰에 신고해 경찰까지 현장에 왔는데도 자신의 손가락까지 골절시킨 현행범(B씨)을 파출소로 연행해 갈것을 요구한 자신의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업자와 B씨를 두둔하는듯 했다"며 경찰서에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이 과정에서 이장은 "B씨는 이 사업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현장 감독도아니면서 느닷없이 나타나 자신이 일을 해결할것처럼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했다"면서 느닷없이 B씨를 내세운 업체에는 "폭력 해결사를 고용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영천시에 대해서는 17일 최기문 시장을 찾아가 "관급공사를 하다 조폭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3주 진단까지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성실의무 위반과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처벌과 진상파악 및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마을 이장이 먼저 말을 놓고 수시로 말을 빠꾸는 등 오히려 트집을 잡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 영천시 공무원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갖고 공사에 경험이 많은 사람(B씨)을 투입한 것이다"며 "사업의 문제점 해결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B씨도 당시 현장에서 목에 상처를 입었다"면서 오히려 이장을 고소할 방침이다.


또 영천시 관계자도 " B씨가 욕을 하는것과 이장님을 공격하는 것은 당시 상황이 혼잡해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이장의 손가락 골절과 관련해서는 "서로 쌍방간 옷덜미를 쥐고있어 B씨가 자신의 몸에서 이장님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싸움을 말리기 위해 이장과 B씨 사이에 끼어있어 정확한 폭행 장면은 보지 못했다"며 "이장님과 B씨가 엉켜 서로 싸운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이장과 몸싸움이 벌인 B씨는 업체 대표의 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체 대표의 아들(C씨)이 이곳 현장소장역을 맡아왔다. 그러나 C씨는 공사경험이 부족해 사업해결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자 업체 대표가 아들(C씨) 대신 현장 공사경험이 많은 동생 B씨를 현장에 보내 업무협의차 해결을 하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장은 자신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B씨가 폭행 현행범인데도 오히려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다음날 출동경찰관이 속해있는 파출소에 찾아가 항의까지 했으나 경찰이 자신의 입으로는 말하지 않으며 백지(A4용지)에 '말 안한다'고 쓰고 나에게 보여주는 등 모독까지 했다"면서 분개했다.


문제의 해당 리모델링 건물은 나대지 334㎡에 2006년 5월8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로 알려졌다. 건축대장에는 미등기 상태이나 건축 부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 3층이하 건물면적 200㎡ 이하 경우는 당시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요건만 갖추면 양성화할 수 있는 건물이어서 불법도 무허가도 아니다"고 밝혀 해당 불법건물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는것은 불법"이라는 또다른 논란은 일단락 됐다.


다만 영천시가 보조사업의 관리자로서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도록 관리 의무를 소홀이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련 공무원의 지적이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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