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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북 영천시, ‘부동산중개업 정보 표시제’ 계도, 불법중개 근절
  • 기사등록 2021-02-25 21:36:50
  • 수정 2021-02-26 0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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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계도에 나섰다.


1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2일부터 1개월간 관내 156개(종사자 326명)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정보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 정보 표시제’는 부동산 중개업소 테이블에 대표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등록인장을 담은 정보표시판을 상시 비치해 중개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중개업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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