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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영천시, 휘발유 판매량 2000m³(년) 미만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 기사등록 2021-03-03 1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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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관내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정부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위해서다.


주유소 휘발유 주유·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VOCs)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분류돼있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m³ 미만(1~2년 조기설치 대상)인 관내 영세주유소다.


지원금액은 개별식(스탠드형) 주유시설의 경우 노즐당 60만원~100만원(최대8기), 집중식 주유시설은 300만원~500만원(1기)을 지원하며 설치시기에 따라 설치비의 30~5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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