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돋보기의 집중분석] 영천시 농촌개발사업 글렘핑장의 비밀②, 공무원 귀책사유 밝혀진다.
  • 기사등록 2021-03-13 21:27:06
  • 수정 2021-03-13 21:45:15
기사수정

[돋보기의 집중분석]

영천시 농촌개발사업 글렘핑장의 비밀②▶공무원 귀책사유 밝혀진다.


영천시의 농촌개발사업 허와 실(글렘핑장의 비밀)--2021-02-07- 보기

▲ 사고 후 2년여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별내림촌캠핑장 내 설치된 불법 글레핑장


◆ 사건 개요

민·형사 고소·고발로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는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산194-11 별내림촌캠핑장(글렘핑) 사건이 사고 2년8개월여 만에 서서히 책임소재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결론은 공무원 관리 부실이다.


당초 이 사건은 영천시가 31억4,700만원으로 이곳에 야외 캠핑장(별내림촌 글램핑장)을 조성하는 (국비)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에게)무상 위탁 관리를 맡겨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다. 이 과정에서 영천시는 관리의 의무를 지게되고 수탁자는 영천시의 관리하에 야영캠핑장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주민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그러나 최초 수탁체부터 단초를 잘못 꿰었다. 처음부터 불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불법이 진행되도록 영천시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서다. 첫 단초가 잘목 꿰어졌으니 전체 옷 맵시가 정상적일리 없다.


◆ 허위 보고(1)

국비를 내려준 농식품부 이 사업(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는 수익이 있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법인단체에 운영을 맡기도록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영천시는 처음부터 비법인인 은하수권역위원회(일반 주민)에 위수탁을 맡긴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사건발생 2년8개월여 만에 밝혀졌다.


9일 경북도 농촌활력과에 따르면 영천시(건설과)가 道에 제출한 2018년 하반기(12월) 점검보고서에는 법인이 아닌 은하수권역위원회가 운영자로 되어있고, 은하수권역위원회는 법인단체가아닌데도 버젓이 법인으로 둔갑돼 있다. 또 운영 및 관리상태도 양호하다며 거짓보고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가 12월 道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5개월 전인 2018년 7월28일 이미 불법으로 조성된 글렘핑장에서 관광객의 낙상사고가 발생해 한창 소송이 진행되었던 시기다. 당연히 사고발생 보고를 한 후 해결 대책까지 수립했어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는 이를 감추기에 급급해 거짓 허위보고를 한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2020년부터 관련규정이 변경돼 이사업 모든 관리권은 지자체에 이관돼 더 이상 경북도가 이같은 보고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 복마전의 단초

복마전이 전개된 시기는 2018년 7월 28일 낙상사고(이하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공무원(영천시 건설과, 관광과)과 서류상 수탁자(은하수권역위원회, 회장 김창호, 이하 B씨), 또는 최초 수탁자(별내림촌 캠핑장, 회장 김창호, 이하 A씨), 그리고 실제 운영자(최연희, C씨)를 비롯해 사고 피해자로 주장하는 낙상사고자(현재 중증환자, L씨)사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L씨측은 영천시에 관리책임을 물어 영천시와 C씨를 상대로 민·형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또 C씨 이전에 불법 글렘핑장 시설을 설치했던 A·B의 사무장 K씨도 C씨에게 매도할 수 없는 글렘핑장을 팔아 넘기고 잔대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여기에 C씨는 "자신은 죄가 없는데 공무원의 의도적인 고발로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다"며 현재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영천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복마전 양상을 띠고있다.


앞서 영천시 관광부서는 이곳에 사고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누군가에 전가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원인이되는 불법 글렘핑 시설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진흥과는 사고 발생 12일 만인 2018년 8월9일 관광진흥법 제4조 1항(캠핑장 신규 등록)과 4항(시설물 변경등록)을 적시해 시설물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자인서를 C씨로부터 받아 다음 날인 10일 곧바로 영천경찰서에 C씨를 고발했다.


여기에 C씨는 "불법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나 안내도 없이 자인서를 받고 24시간도 되기전에 곧바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C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행위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사법기관에 제출된 관광진흥과 출장보고서는 실제 출장일은 8월9일이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보고서에는 보고일자는 8월10일이면서 8월 9일의 출장이 8월3일로 보고되어 있다. 반면 C씨는 "8월3일에는 관광 진흥과 담당 공무원을 본적도 마주한 사실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출장일자의 허위 보고라는 주장이다. 사건은 이때 부터가 본격 복마전으로 번지는 단초가 됐다.


◆ 관광진흥법 해석

여기서 관광진흥법 제4조 1항은 C씨에게 적용하여야 할 대상 규정이 아니다. 이미 영천시가 2017년 1월 20일 캠핑장으로 시설등록을 해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4항은 1항이 성립된 후 누군가 시설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는 절차다. 그런데 불법 글렘핑 시설은 C씨가 한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A와 B의 사무장인 K씨다.


이와 관련해서도 관관진흥과는 출장보고서 문서에 C씨가 "관광이용시설업(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해 두었다. 즉 모든 시설 등록의 의무는 영천시가 이미 시행했고 변겅 등록은 앞서 주도적으로 불법시설(글렘핑)을 설치한 당사자인 K씨에게 있으나 K씨는 영천시 건설과와 시설에 대한 협의까지 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 해오다 2018.5.1 C씨에게 매매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C씨가 K씨의 뒤를 이어 인수받은 지 2개월 뒤인 2018년 7월28일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당초 불법을 시작한 K씨는 누구?

주변과 마을에 따르면 K씨는 관련 규정이나 이같은 공무 또는 행정에 누구보다 박식하며, 이 분야 공무원과의 소통이 빠르다고 이구동성으로 인정한다. 당초 불법 글렘핑 시설을 설치한 장본인도 바로 K씨고 주무부서인 건설과는 사전에 글렘핑 시설이 불법인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던것이 모두 확인된다. 결국 불법을 인지하고도 행정집행을 하지않은 책임이 따르는 대목이다.


특히 앞서 이곳 캠핑장이 준공되기 이전부터 K씨는 한국농어촌공사(시공사) 이 사업 담당을 찾아가 사고지점에 글렘핑시설을 요구했다고 공사 담당으로부터 확인된다. 사고가 발생하기 2년 전이다. 당시 공사측 담당은 K씨에게 "글렘핑 시설이 필요하면 영천시에 알아보라"며 K씨의 글렘핑 시설설치 요구를 강력하게 거절했다.


『여기서 K씨는 왜? 캠핑장도 준공되기 전부터 글렘핑시설이 필요했을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곳 은하수권역 캠핑장은 응달과 급경사의 비탈에 입구로 부터 수km를 올라가야 하고, 전망도 좋지않아 야영캠핑장으로만 수익창출이 쉽지 않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캠핑장에는 자동차로 야영을 해야해 관광객이 불편할 수 있다는것을 착안하면 추가로 숙박시설인 글렘핑을 설치해 덤으로 숙박 수입을 취할 수 있고 거기다가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시설이어서 운영자의 호주머니도 두둑해 질 가능성까지 점칠 수 있다.』<『 』이 부분은 본지의 주관적 분석이다>


『 』이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K씨는 처음부터 불법 글렘핑 시설을 계획했고, 또 이 불법 글렘핑 시설에 영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이미 사건 발생 1년 전인 2017년 7월 이곳 에서 숙박비와 음식비를 지불하고 세계잼버리대회까지 성황리에 치뤘다. 영천시가 당시 이 글렘핑 시설이 불법시설물인지를 몰랐다면 할말이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어 보인다.


<다음 호에는 순서대로 공무원의 허위문서 작성, 검·경 조사결과 분석, 위장 보험금 수령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 보도한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80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  기사 이미지 육군 50보병사단, 올해 첫 예비군훈련 시작... ‘최정예 예비군’ 육성 박차
  •  기사 이미지 국립영천호국원, 설 명절 무연고 국가유공자 합동 차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