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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 기사등록 2021-03-14 2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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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회계]


◆신혼집마련, 증여세 공제금액 알아보기

●배우자 증여 공제-10년간 합산 6억원

직계존비속-10년간 합산 5천만원 공제

증여 받는 수증자(미성년자) 공제-10년간 합산-2천만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 후 적용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예비신혼부부에게 신혼집마련은 둘이서 함께하는 최초의 결정이다. 신랑의 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잔금을 치러야하는데 은행대출한도 문제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부의 명의의 자금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혼인신고 전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번호에서는  신혼집을 마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본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사람)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인 기타친족인 경우에 적용되며 10년간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먼저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10년간 합산금액 6억원이다.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반대로 미성년자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한다. 세법상의 미성년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민법에 의한 만 19세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직계존비속의 여부는 빈법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 또한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6촌이내 혈족, 4촌이내의 인족인 기타친족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 결국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례와 같이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무전문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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