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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동산특별조치법’ 바로 알기!
  • 기사등록 2021-03-23 2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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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


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신청 6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신청하므로 장기간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상속 대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 시행했던 특조법에는 없던 과징금이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부과되는 것은 2005년에 시행했던 특조법과 달리, 이번 2020년 특조법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배제 등 예외 규정이 없어 전국적으로 과징금이 일괄 부과되고 있다.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평가액이 3,000만원 일 경우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신청인들은 과징금 부분을 유의하여 특조법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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