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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영천시 농촌개발사업, 글렘핑장의 비밀③, 공무원의 허위 출장보고서 이유있나?
  • 기사등록 2021-03-24 2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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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돋보기의 집중분석]

영천시 농촌개발사업, 글렘핑장의 비밀③, 공무원의 허위 출장보고서 이유있나?



2018년 7월28일. 이날은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산194-11 일원 별내림촌캠핑장(이하 캠핑장) 내 글렘핑장에 투숙한 관광객이 글렘핑 남쪽(뒤쪽) 수로(측구)에 발을 헛디디면서 실족해 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이 사고로 피해자와 운영자 그리고 공무원과 마을 주민들까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면서, 사고발생 2년8개월 째 소송과 소송을 거듭하며 복마전 양상으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본지 지난호에서는 글렘핑과 캠핑장의 용어정리와 상부 관리자인 경북도(농촌활력과)에 영천시(건설과)가 거짓 보고한 내용을 기술했다. 또 영천시(관광과)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리책임을 면하기위한 방편으로 글렘핑 관리자가 아닌 영업자를 상대로  '허가 없는 불법운영'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술서를 받아 만 하루도 되지 않은 다음날 즉각 경찰에 고발하는 순발력을 보였다.

 

이는 사고 수습이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면피를 위해 고발을 하기위한 의도적 조치로 해석된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내용 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발생 12일 만인 8월9일 저녁에 무허가운영 자인서를 서명(영업자)받아 다음 날인 10일 오전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사건의 판이 커졌다. 아직도 영업자와 영천시가 이 출장보고서를 두고 거짓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어도 영천시장은 외면해 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천시(본 사건 관련 공무원)가 책임성 있는 문서를 발생하면서 끼어 맞추거나 공무원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해 사실 관계를 혼란스럽게 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먼저 독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명칭과 용어를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용어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건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따른다.


영천시가 국비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일환으로 동 부지에 가장 먼저 '별내림촌캠핑장(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해 주민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탁해 운영을 맡긴 사업이다.  농식품부 이 사업 치침에 따르면 영천시는 이같은 수익성 캠핑장은 반드시 법인단체에 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 주민 주도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캠핑장은 법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유에서 인지 사업자등록은 만들지 않았다. 운영 수탁은 받고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왜? 일까? 


문제는 글렘핑이다. 이곳 글렘핑장은 은하수권역 '보현산글렘핑장(이하 글렘핑장)'으로 불린다. 은하수 권역은 위 농어촌개발사업을 여러개의 권역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권역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주민들로 구성된 '은하수권역운영위원회'가 영천시로부터 바로 이 캠핑장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주체로 등극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캠핑장과는 반대로 '은하수권영위원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수탁을 받았다. 이같은 위원회와 영천시간 위·수탁계약은 불법이다. 위원회는 법인이 아니어서 사실상 캠핑장을 운영할 수도 없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은 만들어 둔다.  그리고는 운영(영업)을 2017년 7월 이후부터 줄곳 해왔다. 과연 영천시가 사고가 발생한 2018년 7월28일까지 이같은 불법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다 알고도 복지부동했다.  나중에 기술하지만 이같은 불법사실을 알고도 경찰서 진술에는 "사고가 난 후 알았다" 고 거짓 진술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왜? 일까?


결국 영천시(건설과)는 관련 규정을 외면하고 캠핑장 위수탁을 체결할 수 없는 은하수권역위원회에 운영권을 맡겼고, 이같은 사실을 상부기관인 경북도(농촌활려과)에는 아예 법인으로 속여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 하반기(11~12월) 경북도 점검보고서>  독자들은 이해하기 쉽게 글렘핑장의 규모를 알아둘 필요가있다.  캠핑장과 글렘핑장을 혼돈하기 때문이다.  캠핑장을(40) 정도로 보면 글렘핑장은 (1)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다. 캠핑장 속에 1/40 규모의 글렘핑장이 한쪽 귀퉁이에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좋은 의미에서 이 모두 공무원(관련자)이 업무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복지부동과 적당주의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출장보고서도 짜집기를 하기에는 마찬가지다. 관광진흥과는 실제 2018.8.9에 처음 현장을 방문했다.  출장 인원은 2명이다. 출장자(공무원)도 이날 영업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있는 것을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다(수사기관 진술 등 영업자 진술, 녹음 ) 그리고 이날 영업자에 대해 무허가영업에 대한 '자술서' 한장만 달랑  받아 다음날 영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 기관에 제출된 출장 보고서 출장 일자는 8월3일(실제 출장일 8.9)로 되어 있고, 보고서 작성일자는 실제 출장한 다음날인 8월 10일이다.  8월10일은 경찰에 고발한 일자다. 이는 경찰에 고발을 하기 위한 마춤식 보고서로 고발하기 일주일 전에 출장을 다녀온것처럼 기술해 허위문서 작성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또 이 중 출장자 2명 중 A씨는 경찰 진술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글렘핑시설은 이미 2017년 7월경에 설치됐고, 그 과정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은하수권역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경찰 진술에서는 2018년 7월29일 사고가 난 이후 처음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A씨는 이미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에도 K씨(은하수권역운영위원회 사무장...영업자는 C씨)에게 메일로 이같은 불법 글렘핑에 시설에 대한 변경등록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허가 글렘핑 시설과 운영자(C씨=최연희)가 변경된 사실을 사고(2018.7.28) 이후 이날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것은 명백한 짜맞추기식 허위 진술이 되는 샘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풀리지 않고 복마전으로 발전하게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당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무 범위를 축소하거나 관리를 소홀이 했거나, 아니면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걱정에 자신들의 리스크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적 감추기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다음호에 계속>

   

*'별내림촌캠핑장'-(▲법인)자동차야영장, 허가(등록)-2017.1.20 등록 의무자 영천시-관광진흥법 제4조1항, 사업자등록 없음,<★사무장..K씨>

*'은하수권역운영위원회'-주민단체(▲개인). 사업자등록(개인), <★사무장.. <K씨>

*'보현산글렘핑장'-불법 숙박시설, <★설치자..K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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