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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 기사등록 2021-04-11 2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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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

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공사대금에 '전부명령'을 받아 저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이 좋은데 '전부명령'이라는 제도는 어떤 것인? 가능은 한것인지?


[답변]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액의 변제를 대신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자기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여기서는 '갑'이 '을'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한 경우 '갑'이 A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를 대신해 '을'에게 행사한 금전채권을 A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A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다. 


이러한 전부명령은 채무자('갑')가 제3채무자('을')에게 가지던 채권은 채권자(A)에게로 이전되고 대신 채권자(A)가 채무자('갑')에게 가지던 종전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되어 소멸하며, 채권자(A)는 제3채무자('을')로부터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부명령은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나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이루어져 가압류나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류명령의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가압류나 압류가 중복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압류채권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압류의 경합이 생겨 나중에 들어온 전부명령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며, 선행의 가압류.압류채권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의 일부에 국한되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에서 가압류.압류채권의 합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이 인정된다.


같은 원리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 그 각 압류채권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초과하게 된다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어서 무효가 된다. 다만 초과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나중에 그 경합된 가압류나 압류가 집행해제되어 소멸된 경우라도 무효로 된 전부명령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A의 경우 ‘갑’ 이 ‘을’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선행의 압류나 전부명령이 경합되지 않으면 당연히 A가 취하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게 되고, A는 ‘을’로부터 바로 채권금액을 받을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대표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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