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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경북경찰청, 14일 땅 투기혐의 영천시 공무원(사무관 A씨) 압수수색 - "도로확장 예정지 땅 미리샀다"…시의원 조사 중 영천시공무원 추가 압수수…
  • 기사등록 2021-04-14 18:47:28
  • 수정 2021-04-14 18: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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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경찰청,14일 토지 투기혐의 영천시 공무원(사무관 A씨) 압수수색

"도로확장 예정지 땅 미리샀다"…시의원 조사 중 영천시공무원 추가 압수수색



경북경찰청은 1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혐의로 영천시 공무원 A씨(사무관)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


영천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천시청 A씨의 근무처를 급습해 영천시 창구동 일대 도로계획 및 토지보상관련 도시계획 서류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3시간 이상 압수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영천중학교~북문통사거리간 도로개설(확장)과 관련해 2018년 7월 창구동 14X-X번지 350여㎡를 부인 명의로 3억3천만원에 사들여 20%인 70여㎡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영천시로 부터 1억6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토목(도시계획)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시(도로)계획 예정지역 주변 땅을 미리 매입해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다.


▲ 붉은선 내 도시계획도로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17일에도 영천시 창구동 일대 이같은 혐의로 영천시의회 B의원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혐의를 계속 조사 중에 추가로 A씨의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시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또 집행부 도시계획심의이원 소속으로 있으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최근 4~5년간 부인과 자신 명의로 수차례 토지 매매를 통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의혹(영천신문 9일자 1면, 사설)을 받고 있다.


경찰은“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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