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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증여싯점 양도소득세 절세법...증여싯점 재산가액=양도싯점 취득가액
  • 기사등록 2021-05-22 1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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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싯점 양도소득세 절세법

증여싯점 재산가액=양도싯점 취득가액

증여물건 5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증여시점에서 다른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증여세를 아끼다가 처분시점에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오늘은 증여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는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증여는 보통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일어난다, 증여재산의 평가를 시가로 하든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든 증여일에 증여재산가액이 향후 양도시점에서 취득가액이 된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혹은 시가로 확인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서 계산하는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비과세가 적용되거나 각종 감면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굳이 자산가액을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되거나 비사업용토지와 같은 중과대상의 경우에는 처분시점에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이 예상 된다. 그렇다면 증여시점에서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추후 취득가액이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액 비교는 전체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또 부동산이나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우자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에 취득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과세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든, 보충적평가방법을 이용하든 자산가치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례별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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