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노계기념사업회, "영천시가 공(功)·사(私) 구분 못하고 노계사업 의도적 차별했다" - 영천시, 제4회 노계 전국백일장대회 초청장-「영천시」관련명칭 일체 사용 …
  • 기사등록 2021-12-07 23:05:26
  • 수정 2022-02-25 09:52:57
기사수정

[본 기사는 지난 4일자 본지 『 [핫이슈]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박인로) 행사에 발길 끊은 이유 있나?』기사에 대해 영천시가 정정보도를 요청해 앞선 4일자 기사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영천시는 본지 취재원의 맨트까지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본지는 취재원에 대한 맨트를 수정해 줄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정정대상이 아니어서 영천시의 부당한 정정요구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 내용 중 《「제4회 노계문학전국백일장 영천시장상 요청의 건」공문을 발송했으나 영천시장은 같은 달 5일자로 사업회측에 "★초청장 내용 중 「영천시·최기문·영천시장」등 영천시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 사용을 불허하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에서 누락된 ★의 '초청장 내용 중' 문구를 추가하며, 또 본지 보충 취재에서 일부 영천시의 해명을 추가하여 재 보도하는 것입니다]....◆지난 4일자 원본 기사보기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박인로)에 발길 끊었다. 행사에 한번도 참석 안 해"

노계측, "영천시가 공(功)·사(私) 구분 못하고 노계사업 의도적 차별"

영천시, 제4회 노계 전국백일장대회-초청장에「영천시」관련명칭 일체 사용 불허

...제2회 전국 노계문학시낭송대회 역시 선거법 핑게-영천시장상 제외 시켜

노계측, "시장상(賞) 주지말라 한 적 없다"는 영천시 해명은 거짓





"영천시가 공(功)·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특정 단체만을 타겟으로 의도적 차별행정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최기문 영천시장이 개인 감정을 앞세워 보복하는게 아니라면 공무원이 특정 공익사회단체에 이같이 악랄한 차별행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며 한 문화단체가 강하게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이사장 김일홍, 이하 사업회)에 따르면 "영천시가 매년 행해오던 노계문학 전국 백일장대회에 올해는「영천시·최기문·영천시장」등 영천시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계문학 전국 백일장대회』는 올해로 4회째 전국 대회다. 주무 부서는 문화예술과(과장 박노명) 3선현담당. 종전 3회까지는「영천시장상(賞)」을 수여해왔다.


앞서 사업회는 지난 11월1일 수신자를 '영천시장'으로 해 「제4회 노계문학전국백일장 영천시장상 요청의 건」공문을 발송했으나 영천시장은 같은 달 5일자로 사업회측에 "초청장 내용 중 「영천시·최기문·영천시장」등 영천시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 사용을 불허하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는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을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영천시는 영천시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우려가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지만 선관위는 전국 대회여서 선거구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93조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게시를 적시한 것이고, 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각종 인쇄물에 해당되며, 또 종전에 계속 진행하고있던 통상적 문학시상이어서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천시선관위는 이같은 사안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본지 질문에 "전국 대회는 지역 선거구민으로 보기 어렵다. 또 종전 계속되는 통상 문학 대회로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영천시의회의장상, 경상북도교육감상, 도지사상, 경상북도의회의장상 등은 종전과 같이 상금을 포함해 수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사업회측은 "최기문 영천시장만 선거법 위반을 명분으로 시상(상금)을 거부해 노계 선생에 대한 의도적 차별행정 논란을 자초하고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회측은 "영천에 3선현이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유일하게 노계 행사에만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개인적 감정이 없다면 이럴 수는 없다. 노계 선생에 대한 의도적 폄하라고 본다"면서 격앙하고 있다. 때문에 노계에 대한 최기문 영천시장의 개인적 감정이 무엇인지 또 다른 뿔씨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담당은 "이번 대회에서 사업회측이 최기문 시장상을 일방적으로 제외했다. 우리도 시장상과 관련된것은 오늘(12월3일) 알았다. 무슨 이유인지 확인 중이며 시장님께 아직 보고도 못했다"며 "영천시가 시장상을 거부 했다"는 사업회측 주장과는 상반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한달여 전인 지난 11월5일 담당이 직접 작성해 노계측에 발송한「노계문학전국백일장의 영천시장상 요청 건」 문서에는 초청장의 단서를 달아 "「영천시·최기문·영천시장」등 영천시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 사용을 불허한다"고 되어있다. "우리(사업회)의 '시장상(賞)요청' 질문에 '초창장' 명칭만 제한한 영천시의 '동문서답'형 답변 이다"며 사업회측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담당은 "사전에 사업회측 이사장(김일홍)과 충분하게 시장상(賞)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시장상을 누가 전수하느냐를 두고 논의했다 "고 밝히고 "시장상(賞)을 주지말라는 말은 한 적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더군다나 "시장상(賞)요청 질문(공문)에 시장상(賞)이 아닌 초청장 명칭사용만 제한하는 답변(공문)은 질문 취지에 맞지않지 않는냐"는 본지 질문에 영천시는 "상장(상금)은 종전대로 수여하는것으로 알았다. 초청장은 주최·주관이 영천시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어 명칭을 제한한 것이다"며 "시장상(賞)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


하지만 사업회측은 "영천시의 이 해명은 거짓이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일자 사업회측 시장상(賞) 요청 공문에는 「영천시장상 견본 2건, 초청장 견본 1건」등 3건의 사본을 첨부했고, "앞서 지난 11월 초순부터 영천시가 시장상(賞)에 최기문 이름을 쓸 수 없게 해 논쟁을 벌인바 있다"며 "시장상(賞)에 대하여 이견이 없었다"는 영천시의 주장은 거짓이다"고 반박해 진실 확인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앞서 영천시는 지난 11월28일 끝난 제2회 전국 노계문학 시낭송대회(영천시문인협회 주최주관) 시상식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최기문 영천시장상을 제외하도록 한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이번 노계문학 전국 백일장대회에서 "시장상을 주지 말라고 한적이 없고 시장상(賞)을 주는 줄 알았다"는 市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문인협회 관계자는 "영천시가 전국 대회는 외부 응시자가 80~90% 이상이어야 시장상(상금)을 줄 수 있다고 해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영천시장상(상금 100만원)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사설]




[반론보도]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기념사업회 행사 불참과 차별』 관련


영천투데이 2021. 12. 4일자 (영천신문 2021. 12. 9.자 2면 기사 참조)“최기문 영천시장, 노계(박인로)행사에 발길 끊은 이유 있나?” 영천투데이 2021. 12. 7.자(영천신문 2021. 12. 9.자 11면 사설참조) “노계기념사업회, ”영천시가 공(功)?사(私)구분 못하고 노계사업 의도적 차별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천신문 및 영천투데이(이하 영천신문)는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요청한시장상에 대하여 영천시가 명의사용을 불허통보함으로써 시장상수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초청장에 한하여 명의사용을 불허한 것이고, 시장상의 명의사용을 불허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천신문은 사업회 소관의 종전행사에 영천시장이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쟁점삼아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사업회를 차별한다는 뜻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천시장은 당일 업무일정 중복과 선거법(2021년)상 참석이불가하였을 뿐이었고, 사업회의 이사장 이.취임식(2021. 04. 15.)에는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한 바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영천신문은 한국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노계박인로 전국시낭송대회에서도 영천시가 시장상을 제외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해당 보도내용을 영천시가 노계박인로 선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상 일반 단체가 주최.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상금)을 지급하려면,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일 경우 가능한데 영천시는 행사명에 ‘전국’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행사 참석 구성원이 전국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영천시민이 대부분일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천시는 주최 측과 행사의 실제 규모 및 참가자들의 주소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부상 제공을 위해 영천시장상 대신 경상북도 문인협회장상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천신문은 영천시가 사업회의 유적지 답사와 관련하여 차량지원을 배제하였다는 내용과 사업회측에서 유치한 노계문학공원 국비예산을 일방적으로 반납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여영천시가 사업회의 사업에 대하여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적지답사의 경우 타 단체를 후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라 영천시의 자체사업으로서 신청자를 공개모집해 신청자 접수를 통해 노계선생과 관련된 유적지 탐방과 체험프로그램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의 경우 코로나 19감염확산 우려로 영천시가 부득이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노계문학공원 국비예산의 경우 사업회에서 사업부지를 시에기부체납하기로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기부체납이 이루어 지지않아 국비예산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에 사업을 이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90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