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남용대 경북도의원, 경북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개정) 대표발의
- 관련 산업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규정
경상북도의회 남용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해 주요 내용을 일부개정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해양치유자원 관리와 해양치유산업 육성의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연구 등 관리 체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치유자원 활용 및 해양치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이다.
남용대 의원은 “해양자원을 활용한 정서적 치유 및 건강관리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이라며 “관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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