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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 제2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원안 통과
  • 기사등록 2022-12-14 2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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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2조3844억 원...삭감 없이 통과

노인·대중교통 이용지원-보이스피싱방지 조례 원안가결

적극적 의정활동...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방점


▲ 경북도의회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사진=본지 DB 자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일과 13일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됐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3844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2611억 원(12.30%)이 증액된 규모다. 증액사유는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반영, 시군조정교부금, 공자기금차입금원금상환 등이다. 이를 기획경제위원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안건 심사에 있어서는 도내 고령자·장애인·어린이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증진을 위해 이선희(청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병근(김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했다.


또,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무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하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사무임에 따라, 당초 건설도시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8부터 21일까지 도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서 시정·처리 21건, 건의·촉구 82건 등 총 103건의 지적사항을 통해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책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올 한해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녹록치 않은 한해였다"면서도 , 우리 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내년에도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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