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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내달 21일까지 신청
  • 기사등록 2023-03-30 18:41:20
  • 수정 2023-03-31 1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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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 올해 신규시책으로 ‘2023년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선정된 청년근로자에게 분기별 8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이며 병역특례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4월 2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천상공회의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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