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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市, 골재 불법 야적 민원 '노골적 봐주기' 했나? 한 달 뒤 추가 항의에 뒷북 행정 - 민원인, "市 행정 의도적 업체 편들기" 비난에 영천시, "불법 의심되면 민원…
  • 기사등록 2023-10-18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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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市, 민원 '노골적 봐주기' ? 한 달 뒤 추가 항의에 뒷북 행정

민원인, "市 행정 의도적 업체 편들기" 비난

"골재 위장 매매 의혹 수사 의뢰해야" 주문

市, 뒤늦게 불법 인정 원상회복 사전 명령

자원순환과만 앞서 10일 과태료 처분 有

市 "불법 의심되면 민원인이 수사 의뢰해야"


▲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문제의 불법 골재 야적 현장, 본지 제보 40일만인 지난 17일 영천시가 뒤늦게 원상회복 사전명령 행정조치를 내렸다. (사진/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불법행위 민원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다 무기력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섰다. 다만 5개 관련 부서 중 건축폐기물 처리부서만 민원 즉시 사전 답사 후 지난 10일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골재 위장 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다. 사법권이 없다"라는 핑계로 오히려 불법행위를 두둔하는 모양새를 갖춰 '노골적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본지는 지난 9월 7일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J 골재 파쇄장과 파쇄한 골재의 불법 야적 및 폐기물 방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하여 영천시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9월 7일자 기사보기]


▲ 군위군 풍력 발전단지로부터 현장 발파 석을 반입해 년간 23만㎥(루베)의 골재를 생산 하는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J 산업개발 (사진/장지수 기자)


골재(J 산업)는 2022년 12월 27일 영천시로부터 화서리 69-번지 일대 두 필지 4912㎡ 면적에 년간 23만㎥(루베) 생산 허가를 받아 인근 군위군 풍력 발전단지로부터 현장 발파 석 14만㎥를 반입하기로 계약해 골재를 생산·판매한다.


하지만 J 산업 연접 토지(지목 대지)에 수만(t)의 골재가 불법으로 야적돼 있다. 같은 곳에는 30년이 넘은 흉물스런 건물(6층)과 폐콘크리트 건축 폐기물은 물론 플라스틱, 돌가루, 폐비닐 외에도 온갖 유해성 폐기물이 부지 인근 숲속에 감춰져 있다. 17일 본지 확인 결과 (t) 백 숫자만도 10여 개 분량이 넘는다.


또 골재 생산 현장은 경사가 있어 비산 먼지가 도로와 인근 산속으로 흘러내려도 경사면 하류 쪽에는 저류조가 없다. 인근 산림토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앙선을 넘나드는 잦은 중장비의 진출입으로 입구 아스팔트가 파손되고 있어도 본지 제보한달 15일이 넘도록 행정 당국의 손길은 없다. (본지 지난 9월 7일 자 보도)


▲ 30년이 넘은 흉물스런 건물(6층)인근 숲에는 플라스틱, 돌가루, 폐비닐 외에도 온갖 유해성 폐기물이 감춰져 있다. (사진/장지수 기자)


17일 본지가 민원 처리 결과 확인차 영천시에 들렀다, 관련 부서는 환경보호과(비산먼지 등), 자원순환과(폐기물 등), 종합민원과(개발행위), 안전 재난 하천과(골재 허가), 건축디자인과(건축허가) 등 최소 5개 부서로 주무 부서는 안전 재난 하천과다.


유일하게 자원순환과(폐기물 담당)만 본지 민원 제기 후 현장을 답사해 지난 10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외에 어느 부서도 현장에 대한 대책 강구는 없었다.


▲ 여전히 방치되고있는 폐기물 흉물 6층 건물 동쪽 마당 가장자리 (사진/장지수 기자)


골재 야적(B 의료원 소유)은 지목이 대지로 50cm 이상 성토는 사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 야적이다. 여기에 해당 민원과는 17일에서야 겨우 "원상회복 사전 명령 행정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해당 부서는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골재 야적에 대해 안전 재난 하천과의 답변은 지난 추석 전과 동일하다. J 산업은 허가 기준 면적 3000㎡ 이상 시설로 야적 장소와 야적량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해당 생산 용지 내에서만 골재 생산능력 평가에 따라 야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생산 현장 내에서는 골재 야적의 높이, 부피, 양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답변이다.


특히 인근에 야적된 골재 수만 톤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 세금계산서를 확인했다"라면서 "골재 파쇄 업체(J 산업)가 B 의료재단(흉물 6층 건물주)에 성토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개인 간의 행위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또 우리 부서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종합민원과와는 정 반대되는 답변이다.


"불법 야적을 합리화하기 위해 "J 산업과 B 의료재단이 위장 골재 매매 계약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본지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인 간의 거래 진실 유무에 대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추석 전·후 야적 골재를 모두 처리하겠다"라고 한 말과도 상이한 해명이다.


▲ 골재 생산 업체인 J 산업과 B 의료재단에 골재 판매 매매를 위장해 사실상 J 산업의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B 의료재단 흉물 6층 건물이 있는 토지(지목은 대지) (사진/장지수 기자) 9월 7일 야적 모습에서 40일 후인 10월 16일에는 골재를 반출한 흔적 비교


본지 취재 결과 첫 민원이 제기된 지난 9월 7일로부터 40일이 지난 지난 17일 골재 불법 야적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물량의 이동이 확인됐다. 골재가 추가로 더 반입되고 일부는 밖으로 반출한 흔적이 뚜렷했다. (9월 7일과 10월17일 야적장 비교 사진) J 산업과 B 의료재단이 매매를 위장해 사실상 J 산업의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의혹이 짙다.


앞서 본지 제보자는 "수시로 인근을 지나다니면서 현장에는 포크레인이 상주하고 덤프트럭이 수시로 야적 현장에서 골재를 반출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안전 재난 하천과는 "J 산업이 B 의료재단에 지난 7월 말 골재를 판매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했다"라면서도 "판매량과 정확한 판매 일자에 대해서는 개인 업체 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라면서 "우리 시에 사법경찰관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민원인이 경찰에 수사 의뢰해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고 했다.


▲ 골재 불법 야적장 진출입로 앞 아스팔트 도로가 중장비가 훼손한 흔적 (사진/장지수 기자)


 이 때문에 "영천시가 계속 묵인 방조할 경우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라는 본지 제보자의 목소리가 커지는가 하면 "영천시의회가 나서서 감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지적까지도 나온다.


18일 J 산업 관계자는 "골재 판매 세금계산서와 사업장 부지 측량도면은 영천시에 확인 돼 시설 용지 외에 추가 무단 점용은 일체 없으며, 세륜시설 찌꺼기는 정상적 신고를 하고 있고 연접 골재 야적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B 의료재단 문제다"라면서 "J 산업의 불법 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영천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아직 J 산업으로부터 어떤 폐기물 처리 계획이 신고된 사항은 일체 없으며 B 의료재단의 경우 지난 10일 추가로 건축폐기물 처리계획을 당초 100(t)에서 400(t)으로 변경 신고해 처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근 숲속 (t) 백 폐기물 방치와 관련해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 B 의료법인이 경찰에 불법투기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마저도 제보자는 "2017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책임 회피용 신고로 의심된다."는 증언이다.


▲ B 의료재단 건물 동쪽 작은 골재 야적장 역시 9월 7일보다 10월 16일의 골재량이 불어났다. (원내) (사진/장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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