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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미용사 영천시지부 온라인 위생교육 대리 수강 논란...위법 '갑론을박' - 영천시⇒"온라인 대리수강 처벌규정은 없다"...現지부⇒"대리수강 회원 15명…
  • 기사등록 2023-11-04 2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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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미용사 영천시지부 온라인 위생교육 대리 수강 논란

영천시⇒"위생교육 미필, 과태료 300만"

⇒" 온라인 대리수강 처벌규정은 없다."

前지부⇒"온라인 대리수강 전국적 현상"

現지부⇒"대리수강 회원 15명 명단 확보"


▲ 지난달 31일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열린 미용사 영천시지부 새 지부장 선출 임시총회 회원 등록 데스크에서 온라인 제3자 대리 위생교육 회원을 가려내 서명을 받고있다 (사진/장지수 기자)


미용사가 년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제3자가 온라인으로 대리 수강후 수료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온라인 수강 대리 행위는 비단 영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용사회 경북지회 영천시지부는 지난달 31일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새 지부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자 등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부는 회원들에게 일일이 위생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대리 교육을 받은 회원은 무효다"라며 명단을 작성하고 서명까지 받았다.


이날 "온라인 대리 위생교육을 받았다"라고 서명한 회원은 모두 13명(본지 확보 명단)~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본지가 입수한 온라인 대리 위생교육 회원 명단(개인정보 제외), 중복 제외 13명 (사진/장지수 기자)


이와 관련해 경북지회 한 관계자는 "대리 수강행위는 엄청난 범죄 행위다. 반드시 前 지부장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화살이 전임 지부장을 향했다.


이 자리에서 대리 수강을 받았다는 한 회원은 "나는 컴퓨터도 없고 위생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 구역장이 2만 원(온라인 수강 비용)을 주면 된다고 하여 주었는데 수료증을 받아 줬다"라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①에는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 이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라고 되어있을 뿐 온라인 대리 위생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있으나 대리로라도 일단 교육을 받았으니 행정적 처벌 규정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前 지부장 역시 "지역 미용사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고 또 컴퓨터도 없다. 일부 온라인 위생교육을 받을 처지가 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회 확인을 받아 도와준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런 현상은 누군가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수강이 어려운 회원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적이며, 관례적인 데다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북지회 관계자는 "위생 교육은 반드시 대상자가 이수해야 한다. 대리 수강으로 수료증을 받았다면 대상자는 실제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해 "처벌 규정이 없다"는 영천시보건소 해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편,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상자가 특정된 온라인 위생교육을 제3자가 대리 수강을 하고 수료증을 내려받았다면 교육 주체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며 조언했다.


이를 두고 지역 한 미용인은 "이런 행위가 위법인지 합법인지 우리는 모른다. 늘 관행처럼 해왔고 또 제3자 대리인도 특정 이득이 없고,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회원을 돕는 일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빠른 해결책을 내 놔야 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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