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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묵은 영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 가동...계약금 20억원이 또 발목 - D사⇔조합, 매매 가계약 일단 불성립...정상 가동=빨라야 가계약 3개월 후
  • 기사등록 2023-11-24 2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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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 언제?

280억원 대출금 상환 기일 1년 더 연장

조합 자금 바닥, 대출금 이자 납부 후불

사업자 선정 불발⇒내년 5월(이자) 고비

새 사업자(D사) 선정에 계약금↑↓왜?

D사⇔조합, 매매 가계약 일단 불성립

정상 가동=빨라야 가계약 3개월 후

영천시, "이번 D사와 계약 성사되길"

D사, "가계약 후 45일 내 전 시행·시공사 모든 법적 권한 포기해야"


▲ 영천시 야사동 41-2번지 일원 영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 (사진/지난 5월)


부도와 재시행·시공을 넘나들면서 26년째 가다 말기를 반복해 온 경북 영천 야사 택지지구 정리사업(조합장 안종학)이 5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새 사업자(D사) 선정을 두고 또다시 갈림길에서 설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전 시행사 실질적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불거진 사업자금 부실 집행 리스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조합장(A씨)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조합 측이 D사에 20억원의 계약금을 요구하면서 지난 20일 계약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 긴급 총회를 소집해 사법 판결로 조합장 자격을 상실한 전 조합장 후임으로 A씨(임기 내년 9월 7일까지)를 새 조합장으로 선출(보궐)하고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와 체비지를 470억 원으로 D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 측 관계자는 가계약일인 지난 20일 "D사는 용지(매각) 대금 450억원을 제시한 상태에서 우리(조합)가 20억원의 계약금을 요구한 데 반해 D사는 3~5억원을 약 두 달 동안 분할해 지급하는 안을 제시해 협의가 중단됐다"라고 밝혔다.


가계약 불발을 두고 일단 영천시 주무 부서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불발은 아니다"라면서 "잇따른 협의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계약 금액 수위(↑↓)를 놓고 무엇 때문에 새 사업 예정자와 조합이 엇박자를 낸 것이냐다. D사의 이 사업 인수 의향서 유효기한은 올 12월 13일까지다. 이 기간에 계약(가계약 포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불과 15일 남짓 남았다.


조합 내부를 잘 아는 한 조합원은 24일 "조합 측이 왜? 20억원이 꼭  필요한지. 중요한 것은 D사가 책임준공을 할 수 있느냐와 이를 보증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단순한 계약 금액 크기를 두고 가계약 결렬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 조합원의 숙원인 사업 성공 여부보다 또 다른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다.


조합은 당초 총회에서 D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특정해 공동주택지와 체비지에 대한 매각 대금을 470억원으로 승인했다. 실제 D사도 앞서 470억원으로 하는 매수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가계약 당시 느닷없이 450억원으로 2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줄어든 20억원이 조합이 강요하는 계약금(20억원)과 우리가 모르는 특수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다. 총회 당시 언론 취재를 거부하고 또 언론 접촉을 꺼리는 조합으로서는 충분히 의심 받을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지난 총회로부터 대의원회의로 매각 대금 변경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D사가 가계약으로 제시한 금액일 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영천투데이> 취재를 종합 하면 D사는 가계약 90일 내 기 마을금고(대주단) 대출금 280억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D사는 현 시공·시행사는 가계약 45일 이내 모든 법적 권한을 포기해야  인수 중도금(15억원)과 기 대출금(280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D사는 또 대출금 승계 시 추가 증액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주무 부서는 "지구 계획이 너무 늦어졌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면서 "계약금 20억원 때문에 무산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다.


한편, 조합은 남은 자금도 바닥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때문에 돌아오는 11월 27일이 대출 상환 기한일로 지난 20일 1년 더 추가 연장신청과 함께 월 2억원에 이르는 이자 납부도 종전 선불에서 6개월 단위 후불제 납부로 변경했다. 올 연말이 지나면 사실상 조합으로서는 이자 납부 여력도 힘든 처지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D사와의 계약이 불성립하면 영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는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어서 영천시의 "이번 D사와의 계약 협의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영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7년 사업인가 후 시공사 부도로 2006년 공사가 중지됐다가  2019년 4월2 현재의 전 시행대행사가 재개했다가 지난해 6월 전 시행사 실질적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약 140억원의 리스크를 남기고 지금에 이르고있다.  현재 공정율은 35.6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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