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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천시 위법 알면서도 산속에 야구장 허가한 공무원에 감사원이 무더기 징계 - 야구장 영업 위해 위장 관광농원 승인 의혹...불법 민원 받고도 감사 중 뒷…
  • 기사등록 2024-01-20 2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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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고위 공무원⇔A 농원 사전 교감 의혹

산지관리법 위법 등 13건 적발 영천시에 징계 통보

야구장 영업을 위해 위장 관광농원 승인 의혹

영천시, 불법 민원 받고도 감사 중 뒷북 고발

-"야구장 영업 체육시설 신고 반려하겠다."

의회 D 의원..."불법 승인 원상복구 시켜야"


▲ 영천시 청통면 A 관광농원이 준공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19일 오후 1시 30분/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영천시 청통면 A 관광농원의 영농 체험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위법 부당하게 승인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및 주의 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7일부터 20일간 영천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20일 전인 지난해 연말 3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천시는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보전산지(保全山地)에 설치할 수 없는 야구장(체육시설)을 위법하게 승인해 농업정책·산림과 등 공무원 3명이 징계, 5명이 주의, 3명이 통보 처분을 받는 등 13건의 무더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더군다나 영천시는 이처럼 승인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한차례 승인 불가(2020. 9. 27)한 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10.29일 A 농원의 수정 사업계획을 신청 3개월 만인 2021. 1. 24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농원의 핵심 시설인 영농 체험시설은 면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용에도 불편한 농장 비탈면에 설치해 산지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반하는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영천시 고위 공무원과 A 농원이 사업계획 신청 전부터 사전에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직 영천시 한 공직자는 20일 본지와의 전화에서 "이 일로 관련 공무원이 올해 1월 1일 자 승진(인사이동)에 제한을 받아 직무대리로 있다"라면서 "실제 현장에 가 보면 누가 봐도 야구장 영업을 하려는 위장 관광농원 승인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도 같은 취지의 감사 결과를 적시했다. 해당 부서는 관광농원 사업계획이 농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재차 야구장에 대한 산지전용 불가 회신을 우려해 "관광농원 내 야구장을 설치하고 향후 영업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산지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적시한 것,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의 자연 자원을 이용한 순수 영농 체험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반면 '야구장 업'은 영농 체험시설 외 체육시설(자율시설)로 규정한 시설이 아니다. 특히 보전산지에는 야구장(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 영천시는 A 농원이 준공 승인 전에 시설 영업을 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도 시정명령 통보를 제외하고는 후속 조치가 없다가 감사원 감사 기간에 뒤늦게 A 농원을 고발 조치하는 등 뒷북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또 위법한 승인이라 하더라도 영천시가 승인을 한 사실로 후속 원상복구 조치(명령)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A 농원의 역 민원 제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면 체육시설 영업 신고를 받은 부서는 "감사 결과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체육시설(야구장) 신고를 반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야구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A 관광농원은 관광농원 준공 허가도 받지 않고 현재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경 본지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50여명의 야구인들이 이곳 야구장에훈련하고 있다.. (사진)


이와 관련해 영천시의회 D 의원은 "행정의 원상복구 조치는 필수로 보인다. 이미 영천시가 농원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이고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난 만큼 원상복구 명령 이후 A 농원의 반발 등 후속 민원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 농원 진입로는 영농체험시설 설치 기준(폭 4m, 길이 50m 이하) 보다 과대, 기준 충족 못해 (사진/장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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