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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동 제한 조치 22일 자로 전면 해제 - 위기 경보⇒“주의” 단계로 하향...3월 말까지 강화된 방역 체계 유지
  • 기사등록 2024-03-23 2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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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양계장 내 소독 (사진/경북도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


경상북도는 22일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오늘(22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올해 AI 발생은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것이 처음이다. 2021년 3월에는 5건, 4월 1건, (2022년 3월 1건, 4월 1건, 2023년 3월 2건, 4월 4건이었다.


따라서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경과됐으며, 방역대(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km 이내의 예찰 지역)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 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위기 경보'는 '주의' 단계로 조정되고 가금의 정기 검사 주기가 완화되어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 없이도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진다.


또 육계?육용 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등의 방역 조치도 해제됐다.


하지만,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3월 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하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체계는 유지된다.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은 “철새가 아직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하여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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