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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경북 포항 남 선관위, 투표지 훼손 및 촬영·공개한 2명 고발 - 지역구 투표지 찢어, 투표지촬영 SNS 공개
  • 기사등록 2024-04-09 1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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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는 이번 총선 투표지를 훼손한 A 씨와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B 씨를 각각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구룡포읍사전투표소(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국선 투표지에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는‘투표용지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또 B 씨의 경우 같은 날 연일읍 사전투표소소연일읍 행정복지센터터 1층)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국선 및 비례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하여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해 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항 및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항 및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훼손하고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선거 질서를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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