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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017. 1. 1기준)
  • 기사등록 2017-04-25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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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 기자] 영천시는 오는 28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22,13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2월부터 가격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 및 시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의 판단 및 산정자료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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