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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노후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소집검사 실시 - 설치허가 후 10년 경과된 1만리터 이상 36대 대상
  • 기사등록 2017-05-12 0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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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11일 오후 영천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영천시·교통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노후 이동탱크저장소 일제소집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위험물 운송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설치허가 후 10년이 경과된 1만리터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36대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의 무단변경 여부 ▶비상용 폐쇄장치의 작동여부 ▶완공검사필증 차량 내 비치여부 ▶정기점검 실시 여부 및 기록표 보관 여부 ▶운송되는 위험물과의 적응성이 있는 수동식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는 도로 위, 주차장 등 발생하기만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위험물 차량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철저한 점검으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해 위험물 운송에 대한 안전의식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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