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M 전방 안내표지판
▲ 500M 전방 안내표지판(제한속도 시속 40km로 교체)
[손흔익 기자]영천시는 본보 8월 24일자 보도(과속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점 따라 제한속도 제각각, 함정단속 의심 기사)와 관련해 영천경찰서와 협의 후 지난 25일 해당지역 과속단속무인카메라 제한속도 안내 도로교통표지판을 즉시 교체 했다.
영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지역(화북삼거리)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다. 영천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500M 전방 안내표지판의 제한속도 표시를 시속 40km로 바꾸고, 150M 전방 안내표지판에는 무인단속중 표시(제한속도 표시 제외)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곳 도로에는 과속 단속카메라 전방 500M 이내에 각각 속도 40km/h와 60km/h 등 이중으로 표기돼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돼 왔으며 일부 운전자들은 함정단속 아니냐는 문재 제기를 본지에 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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