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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공설시장상인회, 시내 노상 주차구역 1만원에 불법 임대 - 영천시, 영동교-시장삼거리 간 노상주차장▶3년간 2600만원에 상인회와 위수…
  • 기사등록 2018-04-17 19:24:01
  • 수정 2018-04-18 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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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날인 17일 오전 공설시장앞 노상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모습, 해당 주차구역은 영천공설시장상인회가 전날 1만원을 받고 임대한 장소다.


[손흔익 기자]

영천시로부터 노상주차장 관리권을 위탁받은 영천공설시장상인회(회장 김영우)가 시내 노상주차구역을 타 용도로 불법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었다. 영천시는 지난 4월1일부터 영동교와 시장삼거리까지 양쪽 노상주차장 35면을 2,600만원에 3년계약으로 영천공설시장상인회에 위수탁관리를 맏겼다.


17일 공설시장상인회는 시장 앞 노상주차장을 지역 A기관에 행사용으로 임대하고 16일 1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해당구역은 주차이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다. 특히 해당 주차구역 바로 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어서 장애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이날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상인회는 그외 주차구역도 일부 상인들과 외지 업자들에게 하루 종일 7,000원의 고정주차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이날 문재의 해당 구역은 영천공설시장 동편 맞은편  앞 도로상 주차구역으로 이날 지역 A단체가 시식회를 위해 천막설치하면서 말썽을 빚었다.


시민 K씨는 이날(17일)은 “장날이라 주차공간도 없는데, 더군다나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행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 허락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영천시에서 누가 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행사를 허락하는지 어이가 없다"면서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시 담당 부서는 “주차 공간을 돈을 받고 천막을 치도록 해 준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해당 지역 주차 관리는 올해 첫 입찰을 거쳐 현재 영천공설시장상인회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우 공설시장상인회장도 “올 해 처음 위탁관리를 해서 주차 관리요원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점차 문제점을 검토해 시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무료 시식회를 위해 전날 1만원을 주고 해당 주차구역을 임대받은 지역 A단체는 당일 장애인주차구역을 10분여 간 약 1m가량 침범했다가 당국으로부터 계고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를 방해할 경우 1차 계도 후, 2차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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