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는 말·이메일·문자·SNS 선거운동 가능…선거운동원만 소품활용
[PenN=한기호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는 31일 시작돼, 선거일 전날인 6월12일까지 13일간 열전이 벌어진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정당·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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