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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국비사업관리 난맥 드러내▶의회지적에도 방관, 불법행위도 묵인
  • 기사등록 2018-09-04 22:15:03
  • 수정 2018-09-10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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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좌측편 우수관로에 두껑이 없는 불법 글램핑장 모습 >, <하, 영천시가 정식으로 조성해 방치한 인근 야영캠핑장에는 우수관로에는 철재 두껑이 덮여져 있다>


[장지수기자]
영천시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한 국비보조사업이 관리 잘못으로 오히려 주민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영천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 이를 방관했는가 하면 불법행위를 묵인한 정황까지 드러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48억5100만원(국비70%, 시비30%)을 투입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보현산, 은하수권역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가운데 31억4700만원으로 자양면 보현리 산194-11번지 일대 야외 캠핑장(별내림촌 글램핑장)을 조성해 2016년 11월 주민들(은하수권역 운영위원회)에게 무상 위·수탁 관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곳 야영장 상단부 완충지대에 불법 글램핑장(10동)을 조성해 숙박영업(숙박료12만원/1동)으로 관광진흥법(미등록 야영장)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영천시의 국비사업 관리(수수방관)가 도마에 올랐다. 또 그램핑장 내·외부에 화장실, 주방시설, 전기 등 위생 및 안전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불법 글램핑장 내외부 모습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7월28일 밤 9시 30분경 해당 글램핑장에서 휴가를 즐기던 이모씨(인천, 56)가 실족해 “코뼈와 앞면 등을 다쳤다”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측은 “현장이 경사가 심하고 어두운데다 자갈길에 제초까지 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수로에 빠질 수 있었던 구조였다”며 글램핑장 주체(사업주와 영천시)에 대한 불만토로와 함께 안전시설 미비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지적해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사고로 피해자 이씨는 현재 인천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며 당시 사고로 앞면마비증세와 경추부위 수술로 사지마비 등 심각한 중상인 것으로 피해자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관련부서는 이같은 글램핑장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관계 공무원은 “현재 불법영업을 한 해당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면서 “사고와 관련해서는 행정조치를 포함한 피해자 대책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 관계자는 그러나 “야영장을 조성해 권역위원회에 위·수탁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피해자측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해명으로 사고 책임을 운영주체에 전가하는 모양새.


그러나 이번 사고 글램핑장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이같은 불법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천시의회가 지난 해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에서 이같은 불법 글램핑장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강구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의회 지적을 받고도 고의로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앞서 해당 부서 관계자 4명이 지난해 7월 글램핑장 개장식(세계잼버리 대회)에도 참석해 오히려 이를 축하한 사실도 확인돼 해당 공무원의 책임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고 캠핑장은 지난 6월5일부터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채로 지금까지 엄연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글램핑장 운영주체(은하수권역 운영위원회) 대표자까지 영천시에 신고 없이 여러명으로 임의 변경되었는가 하면, 글램핑장 사업권 임의 매매와 위원회 출자금 사용처 등 돈 관계도 꼬여있어 주민들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책임소재를 두고 시와 사업주측 간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향후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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