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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우리집 ‘경량칸막이’ 알고 계신가요?
  • 기사등록 2018-12-11 14:49:21
  • 수정 2018-12-12 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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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박윤환)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탈출을 위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활용법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때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얇은 석고보드 벽체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베란다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공동주택 주민들은 평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1211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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