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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정에서 증인이 지녀야할 믿음
  • 기사등록 2019-01-19 2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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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증언은 조심성이 필요하다. 자칫 허위진술을 할 경우 치명적인 위증의 벌을 받는다. 특정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돌려 진술했다가 자칫 검찰과 변호인의 교묘한 질문수법에 걸려 자신도 모르게 위증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직 공무원인 경우 법정에서의 위증은 공직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하다. 조심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김 전 시장이 전·현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낸다.


지난 9일 지역 최대 관심사는 김 전 시장에게 9,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앞서 구속된 A씨의 재판이다. A씨는 검찰 측 신청증인. 이번 재판이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그 심문과정에 있다. 김 전 시장으로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어떻게든 A씨의 진술에 대한 반박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반대로 검찰 측은 김 전 시장 측의 반박 심문에 대한 재반박으로 창과 방패의 혈전이 예고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노출될 수도 있다. 물론 증인은 위증의 위협에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게 된다. 당연히 지역 정가의 눈귀가 쏠릴 수밖에 없다.


A씨 심문과정에서도 몰랐던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속살을 드러냈다. A씨의 개인적 건강문제도 상대에게는 합리화 구실이다. 돈을 요구하는 방법도 교묘하다. 직설법을 피해 비유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위장술이 적용됐다. 공무원이 인사권자에 행하는 인사는 고개를 숙이는 목례가 아닌 뇌물이다. 인사권자가 승진자로부터 나중에 5천만원을 상납 받고 싶을 때는 조용히 대상을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왜 5천만원을 내게 줬다고 소문이 나느냐”고 꾸짖으면 된다. 물론 소문은 없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5천만원이 건너갔다.


돈을 전달하는 방법과 과정 그리고 포장하는 수법까지도 법정에서는 상세도를 그려낸다. 자치단체장의 사업 결정권도 참 쉽다. 사업비도 쉽게 늘였다 줄였다 마음대로다. 계약 방법도 협상용에서 수위계약으로 손바닥 뒤집기다. 리베이트를 받기위한 일련의 안전장치란다. 이런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적나라하게 연결돼 드러난다.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전달했고 무슨 말을 건넸으며 누구와 어떻게 결재를 받으러 갔는지도 모두 옷을 벗긴다. 이런 이유로 증인으로 지목되면 매우 심기가 불편해진다. 특히 증인이 공직신분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오는 23일 또 5명이 김 전 시장의 뇌물수수혐의사건과 관련돼 증인심문 대에 선다.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현직 공무원이다. 증인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증언대에 서도 검사의 도사 같은 유도심문에는 대책이 없다. 상대인 변호사도 과거 검사출신이라 막상 막하다. 단어 하나, 심지어 흐트러진 모습에서조차 빈틈을 찾아낸다. 마치 자석으로 모래를 휘저어 철가루를 모으는 것처럼 솔솔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는다. 이 모든 과정은 증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검사들 자신만을 위해서다. 그래서 증인으로 불려가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불편해 한다.


답은 하나다.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다.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못한다. 모두 자신들이 살기위해 증인도 신청하고 法에 ‘쩐’ 도 뿌린다. 神은 A씨와 김 전 시장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장사치가 밑지고 판다』는 허구를 믿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더욱 안 된다.


“나는 인사에는 손톱만큼도 욕심이 없다”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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