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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적구속력도-책임질 일도 없는 MOU(업무협약),
  • 기사등록 2019-02-01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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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신문/영천투데이]


MOU(상호협력관계 또는 업무협약)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이 MOU라는 존재는 늘상 체결만 하고 대부분 후속 조치들이 없는 보여 주기식 1회성 행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체결이후 담당자 지정이나 후속 이행조건들이 빠져 ‘용두사미’격 행사로 진정성이 결여된 겉치례 절차일 뿐이라는 의혹이 그동안 MOU의 일반적 정의다.


지난 28일 최기문 영천시장이 울산남구청과 상호우호증진을 위한 MOU(상호협력관계)를 체결했다. 이날 최 시장은 박종운 의장을 비롯해 각 실국장과 지역사회단체장 및 언론인 등 40여명이나 되는 대규모인원을 대동해 협약식을 과시했다. 이번 남구청과의 MOU체결로 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 대구 수성구 등 3개 도시, 중국 개봉시 등 5개 해외도시등과도 교류를 강화고 각종 행사와 축제 개최 시 상호 방문해 우의를 다지는 MOU를 추가로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최기문 시장의 MOU는 어떻게 정의될까? 과연 구체적 후속 조치들이 이행될까? 앞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경우 마구잡이식 MOU로 본지의 지적을 받은바 있다. 김 전 시장은 당선 직후인 2008년부터 퇴임까지 무려 100여회 이상의 MOU를 체결했다. 2008년부터 3년간 50여건이 넘는다. 2009년 한 해에만 무려 19건, 2010년 13건, 2011년 12건 등 매년 평균 14~15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른바 보여 주기식 나홀로 협약이다. 심지어 협력 파터너로 신라케이블방송·영천교통·청소년쉼터·병원·학교·광역시 구청·경찰서·교육지원청 등 중요도가 없는 개인기업 및 관공서까지 마구잡이식으로 그 대상을 끌어 들여 비난받았다.


정말 황당한 MOU도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58일 앞두고 당시 정희수 의원이 느닷없이 지역에 128만9,256㎡(39만평) 부지에 아파트와 아쿠아파크, 인공호수, 공원 등 위락시설과 함께 정주인구 3만의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경북도청에서 국내 굴지의 기업 롯데와 MOU를 체결했다. 김 전 시장과 권호락 전 의장도 부화뇌동 했다. 최 시장도 이때의 MOU를 잊지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 MOU에 대하여 “보여주기 식 허깨비 공약(空約, 空=빌 공, 거짓 공)이라”며 믿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최 시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매결연이나 MOU 등을 마구잡이로 체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결과야 어떻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가시적 홍보가 용이하고 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현이 안 되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협약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에게 질문할 경우 “MOU 체결이후 별다른 후속 준비는 별도로 있는 것이 없다.”면서 또 “실적보고서, 서류 등도 일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형식적 형사에만 그치고 있다는 솔직한 답변이다.


최 시장역시 벌써 수많은 MOU를 체결했다. 지난 연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상북도, 영천시, 대경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화 800만불(약83억원)투자 중국자본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효성아이병원 산부인과 설립, 대구-경산과 광역무료환승, (사)영천시새마을회와 ‘영천시니어클럽’ 위‧수탁 협약과 이번 울산 남구청 등 취임 후 벌써 10여건에 가까운 협약을 맺었다. 최 시장 MOU의 후속 결과를 체크해 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MOU는 체결 당사자들의 진정성과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리고 책임질 의무도 없기에 실효성 없는 이같은 마구잡이 협약을 최 시장만큼은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인가 바꾸어 보겠다는 약속으로 당선된 시장이아니던가. 남에게 맡겨서도 안 된다. 자신이 관여된 MOU는 반드시 자신이 체크하길 권한다. MOU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장이 똑같다"는 비아양은 듣지 않는 영천시장이 되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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