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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의 성실의무(誠實義務)와 청렴의무(淸廉義務)
  • 기사등록 2019-02-16 1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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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꽃 무궁화


공무집행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란 직무권한 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반드시 적법한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그 적법여부는 법원의 객관적 판단에 있다. 즉 공무원의 주관적 직무행위든 사회 통념상 일반적 생각을 모두 적법한 직무의 범위에 놓더라도 결국 법원의 객관적 판단이 있어야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공무집행에는 반드시 투명한 원칙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영천시공무원의 공무집행에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이 그러하지는 않다. 하지만 농지를 불법 전용했는데도 원상복구에 대한 확인은 대략 책상머리에 앉아서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보인다. 이 경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誠實義務)』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신녕면 연정리 179번이 일대 한 모씨의 농지불법전용에는 영천시 공무원의 너그러운 관용이 포괄적으로 적용됐다. 한 씨는 전체 4필지 3,277㎡의 면적에 불법으로 성토, 자연석, 조경수 등을 수만톤이나 쌓아 동산을 조성했다. 2017년 9월에 제기된 민원이다. 하지만 2018년 6월 원상복구됐다고 공무원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행위자가 농지원상회복 지시에 잘 응해 조경석과 연못, 인공폭포, 정자 등은 철거를 완료하고 조경수(소나문 등)는 복구하지 아니하고 전문가의 소견서를 첨부해 나무를 이식하지 아니한 채로 농지의 원상회복을 희망했다며 행위자를 두둔해 합법화 했다. 그런 후 다시 농지전용협의(허가)를 거쳐 원래대로 원상회복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다시 조성했다는 논리다.


아이러니 하게도 공무원이 증거로 제시한 원상회복 지대지 사진은 모두 행위자가 제공한 철거가 아닌 조성당시의 것으로 여겨진다. 조성 사진을 거꾸로 하면 철거가 된다. 이를 근거로 합법화를 위한 봐주기 조치다.


하긴 그 많은 돌무덤과 시설들을 원상복구하려면 수억원의 경비가 예상되고 철거해 다른 장소에 옮겨 두었다가 농지전용협의 후 원래모습대로 조성하려면 사실상 불가능한 행위다. 더군다나 시 공무원은 이번 행위와 상이한 대법원의 판례까지 들어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를 적용하면서도 엉뚱하게 원상회복명령은 철회하지 않고 눈가림식 원상회복을 인정한 것이다.


▲ 화살표시 농수로를 사전 허락도없이 수천톤의 석재와 토석으로 공원을 조성했다. 이 사진은 현재도 동일하다


이는 동일한 장소를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반대되는 공무집행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같은 장소의 불법행위를 같은 시기에 민원을 받고도 현재의 상황을 놓고 영천시는 원상회복을 확인했다는 것이고 반면 농어촌 공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고발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공무집행 중 한 기관은 허위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위 농어촌공사 소유 농수로표시사진>


왜 이같은 공무집행이 발생했을까? 아마도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윗선의 압력이 가해졌거나 그것도 아니면 혹 쩐이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앞서 행위자는 2016년 또 경북도로부터 2억1천만원의 예산을 받아 자신의 할아버지 우상화 사업에 사용하려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이 중 1억500만원을 반납한 전력도 있다. 거기다가 또 편법으로 15억원의 예산으로 또다시 영천시유림재현관을 지어 조상을 우상화 하는 중이다.<아래 사진>


▲ 불법조성한 공원에서 북쪽으로 50여m떨어진 곳에 예산편법으로 조성중인 `영천시유림재현관`


여기에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권력형 토착비리)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공무원이 일조한 결과다. 이 모두가 공무원의 공무집행 투명성 결여 때문이다. 또는 편협한 공무원의 주관적 공무집행 해석의 결과다. 한마디로 투명하지 못한 공무집행이 원인인 것이다.


이래서는 영천시 청렴도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영천시의회 조창호 부의장이 지난 13일 영천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최기문 시장을 향해 "영천시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공무원의 성실의무(誠實義務)가 아쉽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청렴의무(淸廉義務)를 다시한번 더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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