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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기문 시장의 과유불급(過猶不及),
  • 기사등록 2019-03-15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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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4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3월 직원 정례회에서 최기문 시장이 모 인사로부터 받았다는 인사청탁쪽지다. 이 쪽지를 무대 뒤쪽에서 반사되는 조명을 이용해 정밀 확대분석했다. 어렴풋이 보아도 특정 명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 시장은 여기에 적힌 명단에 대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외부에 인사청탁을 하지 말라는 천명이다.


[영천신문/영천투데이]

인생을 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나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경계하는 뜻으로 『지나친 친절은 화근을 초래한다』고도 한다. 그래서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속담도 있다. 이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한다.


지난4일 최기문 영천시장이 그랬다. 최 시장은 시민회관에서 가진 3월 첫 직원정례회 자리에서 손 바닥크기의 흰 쪽지 한 장을 들어 보이며 “제가 모 인사로부터 인사 청탁 쪽지를 받았는데”라며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500여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쪽지를 흔들어 보이며 “제가 인사권자입니다. 이자들이 시정 책임자 입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며 직원들을 억압하듯 얼굴을 붉혔다. 더 보태서 최 시장은 또 ”오늘은 이 쪽지명단을 공개하지 않지만 외부에 이같이 인사를 부탁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한 경고까지 날렸다. 이같은 경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순간 얼음이 됐다.


얼핏 살피면 공직자가 가져야할 읍참마속(泣斬馬謖)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공정하고 바른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린다”는 의미지만 최 시장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임기응변(臨機應變)이나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수를 이용해 인사권을 독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최 시장의 “제가 인사권자입니다”라는 발언은 앞서 지난 년 말 자신의 부적절한 인사권 지적에 “저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올라온 안대로 결재만 했습니다”라며 잘못된 인사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으로 자신은 “인사권자가아니라 결재권자다”라고 한 말과는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어제는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자신의 필요에 따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일까? 조삼모사(朝三暮四)일까?”


이번 인사 청탁 쪽지의 진원지를 두고도 시민들과 공무원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첨예하다. 과연 최 시장에게 이같은 인사 청탁을 한 사람이 누구냐?와 스스로 지어낸 허구일 가능성이 더 커다는 논쟁이 안 밖에서 뜨겁다. 전(前)자일 경우 전직 시장출신들과 고위직 퇴직자, 지역 단체장 혹은 자신과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진원지(청탁자)를 확인하는데는 지난 3일과 4일 최 시장의 동선을 확인하면 쉽게 특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대 놓고 청탁자를 욕보이는 일로 선출직인 최 시장으로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 품기 어려운 생각이다. 아니면 보란 듯이 청탁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호언장담(豪言壯談)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청탁자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최 시장이 그렇게 속 좁은 밴댕이 인줄은 몰랐다”는 속삭임을 들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일각에서는 “올바른 시정을 위해 일 잘하는 직원들을 추천하기위해 쪽지가 전달됐다면 본의 아니게 엉뚱한 직원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後자라면 더 유감이다. 어떤 부류의 수장들이 이같은 수법을 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여기저기 인사 청탁으로 자신이 제대로 인사권을 행세할 수 없을 때 미리 경고하는 수법이다. 즉 다시 말해 “내가 인사권자이니 도전하지 말라”는 얄팍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속된 의미로 계산기는 자신이 혼자 두드리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인사권을 두고 읍참마속(泣斬馬謖)이 아니라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수라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前·後자 모두 시민들과 공직자들은 물론 선거 당시 측근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위한 권력자의 의지 천명이라고 보기에는 최 시장의 그동안 행보가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 시장의 한 지인은 “조용하게 실천하면 될 것을 굳이 드러내놓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허풍에 불과하다”며 “소인배 같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인사권 독차지를 위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지적이다. 자고로 옛말에 『장 담는 집에는 가도 말(言) 담는 집에는 가지마라』는 말이 있다.


이번 최 시장의 행동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일지 아니면 인사권 지배를 위한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수인지는 오는 6월 정기인사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부디 이번 최 시장의 강한 의지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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