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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선관위] 『알쏭달쏭 선거정보 Q&A (제1호)』◀“정치인 상시기부제한 행위”
  • 기사등록 2019-08-05 1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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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Q : 정치인의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

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 항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

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외의 사람이나 시설이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 : 정치인의 기부행위 중 주요 위반사례은?
A :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친목회?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특별회비를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 등 음식물 또는 금

품 제공행위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 등 선심성 금품 제공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등

Q : 정치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이상 50

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 정치인의 기부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 국번없이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Q : 정치인이 각종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할 수 있나요?
A :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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