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 재판부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돈을 사적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 영천 지역 모 주간신문 언론사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2018년 지역신문 창간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3∼4월 사이 광고비로 받은 회사 공금 13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언론사 법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4월부터 회사 법인카드로 조카 대학 졸업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등 5차례에 걸쳐 130만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직하던 언론사의 월평균 지출내역과 통장거래 내역, 금전출납부 기록,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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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5533영천신문 편집국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