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통골프장, 인수 10년 만에 힘겹게 준공허가▶그동안 체육시설로 임시영업 - 주민 비대위원장 다시 민원제기▶"공무원, 조직적 준공허가 가담" 주장
  • 기사등록 2020-01-01 23:24:19
기사수정

골프장현장, 설계도면과 다른 시설 확인돼

◆한개의 저류지를 두개의 용도로 구분해 사용하면 합법?



[장지수기자]

지난 2015년 “물 부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지역 농민들이 설치를 반대했던 청통골프장(청통 골프존카운티)이 추진 15년 만에 준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설에 대한 불법시비와 민원은 진행형이다. 거기다가 최근 준공허가를 두고 시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골프장 측에 협력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661번지 (주)골프존카운티(이하 골프장)는 지난 2004년 경북도가 경북관광진흥공사에 의뢰해 온천수를 개발하면서 경북개발공사가 당시 총 5천254억원을 투입해 골프장(9홀 프블릭코스) 조성을 시작했던 곳이다. 하지만 2008년 수익측면을 고려해 18홀로 변경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고 사업의 장기화로 결국 2013년 194억원에 지금의 골프존프리티에 매각했다.


당시 경북개발공사는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들여 결국 주변 땅값만 부추 키고 사기업에 매각해 공기업이 도민을 상대로 토지투기를 일삼았다“며 비난을 받았다. 당초 골프장을 매입한 골프존카운티는 2015년에 준공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2014년 농업용 저수지 바로 위쪽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저류지 설치와 지하수개발로 하류지역 70여 농가가 물 부족으로 농사피해를 입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준공이 지연돼 왔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은 같은 해 골프장시설을 체육시설로 영업 해 오면서 지난 12월 30일자로 경북도로부터 정식 지역개발사업 준공을 필하고 정상 골프장영업등록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신고한 내역과 다르게 “불법과 편법으로 시설이 설치됐다”면서 지역농민대표(김 모 비상대책위원장)가 반발하고 “준공허가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영천시와 경북도는 “적법한 시설이다”며 준공허가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비대위원장은 “설계도와는 다르게 저류지(재해방지용 및 조경용) 17개소 중 대부분이 실제 깊이와 면적이 다르며 지하관정도 신고깊이보다 30~50m 더 깊게 굴착했다”고 주장하며 영천시와 경북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즉, 민원해결 없이는 “준공허가는 부당하다”는 이이제기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이이제기를 “영천시가 자신의 입회하에 확인시켜 주기로 해 놓고 일방적으로 골프장편을 들었고 지난 26일에는 오후 늦게까지 이같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거짓으로 경북도에 협의공문을 보내 결국 27일자로 준공허가가 났다”면서 격분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변호사를 대동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다며 영천시와 경북도가 조직적으로 골프장측을 두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본지 전화취재에 “준공허가에 수년이 걸렸다. 골프장이 지역 경제이 미치는 부분도 평가돼야 한다. 김 비대위원장의 불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일부 관정 깊이와 저류조 크기에 대해서는 영천시가 적법한 것으로 협의의견이 올라와 준공허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영천시도 경미한 시설변경은 과태료 (300만원)수준으로 허가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김 비대위원장이 억지 주장이라는 답변이다.


하지만 지난 26일 본지 현장 취재결과 골프장측이 신고한 저류지(재해방지용 6개소) 4개소는 실제 깊이가 다르고 면적도 두 배가량 늘어나 있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특정 관정 깊이도 20~30m이상이 더 깊게 굴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설계도의 신고내역과는 다른 것이 확인됐다. 특히 해당 4개의 저류지는 영천시 환경관리부서가 년2회 잔류농약 농도를 측정하는 시설로 이곳은 골프장측이 조경용으로 설치한 저류지와 합쳐져 자칫 잔류농약 시료의 농도까지 낮아질 수 있는 우려까지 나타났다.


또 이번 준공허가와 관련한 경북도와 영천시간의 공문서(협의 및 의견서 등) 수발 일정(시간)을 살펴보면 ①26일-민원인(김 비대위원장) 및 골프장 측과 영천시 공무원 입회 현장검증실시(영천시), ②27일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 현장검증 결과 회신(영천시 도시계획과에), ③27일 영천시 도시계획과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로부터 현장의견 공문접수, ④27일 영천시 도시계획과 경북도에 적법 협의공문 발송, ⑤경북도 준공허가 결정공문 영천시에 발송(영천시 도시계획과) 등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돼 26일의 현장검증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김 비대위원장은 "의도적으로 공무원들이 골프장측의 준공허가 신청을 조직적으로 협력했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지하수 관정확인 현장


한편 지난 2015년 지역 주민들의 물 부족 집단민원에서 골프장측이 2014년 50mm관정 5공의 지하수 굴착이 불법으로 확인돼 4공은 같은 해 10월 폐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골프장측은 당시 물 부족의 일부 농가에는 개별적 지하수관정을 설치해주고 송천리, 치일1리 등 농민들과 마을에 약 2억5천만원의 피해금 또는 마을발전기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또 다른 금전 제공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현장 확인자리에서는 골프장측이 김 비대위원장에게 “당신도 돈을 받지 않았느냐?”며 고함을 치고 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골프장도 나를 고발하지 않았느냐”면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비화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60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