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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낙하산 예산 · 임의 용역 손보겠다”,제204회 임시회 - ‘市용역과제심의 운영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0-01-29 21:12:46
  • 수정 2020-01-29 2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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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태 의원(자유한국당)


학술-종합기술용역▶“1천만원부터 심의받아야”


[장지수기자]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돼 집행부 대다수 임의 용역이 촘촘하게 통제될 전망이다.


지난 1월 8일, 6명의 찬성으로 영천시의회 김선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는 2월 4일 개회되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사항은 영천시가 발주하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대한 심사기준가격이 현행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 낮추는 내용이다. 심사대상폭을 확대하겠다는 안이다.


김 의원은 “市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과제사전심의회의 대상 기준 금액이 학술용역인 경우는 3천만 원, 공사설계용역 5천만 원으로 (돼 있는 바람에 집행부가) 기준금액 이하는 그동안 무분별한 용역(발주)이 이뤄진다고 판단된다"며 "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대규모 투자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 진행에 있어서 용역과제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용역비는 대다수 포괄사업비에 포함돼 집행되고 있으며, 낙하산 예산에 대한 방지와 용역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 불식 차원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천시가 발주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의 경우 용역 내용에 대한 가치 평가가 집행부 주관적인 상황에서 용역비가 천차만별이다. 일부는 중복이나 베끼기를 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김 의원의 이번 용역과제심의 조례 개정으로 용역비 과다계상 및 무분별한 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영천시는 기획감사실장 명의로 의견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공사설계용역’의 경우 종전 5천만 원 이상일 때 해오던 심사를 아예 심사 없이 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용역' 조항을 전면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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