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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지원] 노후경유차 및 LPG 화물차 폐차시 신차구입 지원
  • 기사등록 2020-02-03 2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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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되는 경유차의 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상한액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유차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 금액의 200%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LPG 1톤트럭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신차 구입비용 4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우선으로 한다.


시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접수받을 예정이며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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