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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 칼럼] 면세사업자와 일용 근로자도 소득세 원청징수 대상.
  • 기사등록 2020-03-13 2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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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전문칼럼니스트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해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강의료 등을 지급할 때 소득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무서에서 납부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소득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연중에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해주고, 반대의 경우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서 결정세액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서 과세를 종결합니다. 일용근로자란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4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세용역으로는 의료보건용역, 작곡가 등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정용역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소득으로는 강연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중요한데, 보통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계속, 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미리 알아두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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