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영민 세무상담] 필요경비의 사업관련성▶접대비, 휴대폰이용료,보험료, 식대 등
  • 기사등록 2020-05-12 18:40:52
기사수정


▲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세법에서는 필요경비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것의 중요한 기준은 사업관련성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에 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소유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사업자가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종업원에 근로소득세 가산합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분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소득자의 중식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는 필요경비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입니다.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서 경품, 견본 등으로 제공하는 상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대상에 따라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로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매입세액불공제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접대비의 처리입니다.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반 접대비로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의 카드로 사용해야 하고, 종업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업관련 필요경비는 문의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65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