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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사랑상품권] 9/24~10/23까지, 개인 할인구매한도 월 30만원 → 월 50만원 상향
  • 기사등록 2020-09-23 1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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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천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영천사랑상품권 개인 할인구매한도를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한도 상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달간 시행하는 것으로,


영천사랑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을 비롯한 42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관내 2,500여개 영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일명 ‘상품권깡’에 대해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어 시에서도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환전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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